교육부, 내일부터 2022학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입력 2022.01.04 (08:33) 수정 2022.01.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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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일(5일)부터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금 대출은 내일부터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금리는 지난해와 같이 1.7%로 동결됐고,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준 소득이 현행 2,280만 원에서 2,39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2,394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 전문기술석사 학위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하고, 학부생의 경우 성적요건 없이 최소 이수학점만 충족할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 학생은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고,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가 확대됩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 등을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8주 전에 신청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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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내일부터 2022학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 입력 2022-01-04 08:33:52
    • 수정2022-01-04 08:46:57
    사회
교육부가 내일(5일)부터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금 대출은 내일부터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금리는 지난해와 같이 1.7%로 동결됐고,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준 소득이 현행 2,280만 원에서 2,39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2,394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 전문기술석사 학위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하고, 학부생의 경우 성적요건 없이 최소 이수학점만 충족할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 학생은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고,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가 확대됩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 등을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8주 전에 신청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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