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고시원 최소 면적 7㎡ 확보…창문 의무화

입력 2022.01.04 (08:33) 수정 2022.01.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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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이 같이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 화장실을 포함하면 9㎡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화재 등 유사 시에 탈출할 수 있도록 유효 폭 0.5m 이상,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8년 7명이 숨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서울 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53%가 7㎡ 미만이었습니다.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또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비좁음'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공공에서 고시원 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방의 최소면적'을 꼽았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좁고 유사 시 탈출할 창이 없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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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7월부터 고시원 최소 면적 7㎡ 확보…창문 의무화
    • 입력 2022-01-04 08:33:53
    • 수정2022-01-04 08:39:35
    사회
서울시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이 같이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 화장실을 포함하면 9㎡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화재 등 유사 시에 탈출할 수 있도록 유효 폭 0.5m 이상,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8년 7명이 숨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서울 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53%가 7㎡ 미만이었습니다.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또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비좁음'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공공에서 고시원 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방의 최소면적'을 꼽았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좁고 유사 시 탈출할 창이 없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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