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불기소 처분…사건 종결

입력 2022.01.04 (09:07) 수정 2022.01.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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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박 전 시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시장을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비서실에서 일했던 피해자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날 실종됐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5개월 간 사건을 수사한 끝에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또,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의견을 달아 함께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1년 6개월가량 수사해 온 검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함께,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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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불기소 처분…사건 종결
    • 입력 2022-01-04 09:07:47
    • 수정2022-01-04 09:13:04
    사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박 전 시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시장을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비서실에서 일했던 피해자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날 실종됐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5개월 간 사건을 수사한 끝에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또,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의견을 달아 함께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1년 6개월가량 수사해 온 검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함께,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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