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월북자, 1년 전 귀순 탈북민”…경찰 “작년 두 차례 입북 동향 보고”

입력 2022.01.04 (09:44) 수정 2022.0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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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간 월북자는 1년 전쯤 같은 지역 철책을 넘어 귀순했던 탈북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사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이 탈북민이 재입북하려는 동향이 파악돼 2차례나 보고가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여 전인 2020년 11월, 30대 초반의 북한 남성 1명이 강원도 고성의 군사분계선 철책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당시 민간인 통제 지역까지 내려왔다가 14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감시 장비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남성이 지난 1일, 비슷한 경로로 다시 월북했다는 게 국방부의 추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인 1일 정오쯤 민통선 일대 CCTV에 월북자가 찍혔는데, 탈북민 A 씨와 인상착의가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도 추정 이유 중 하납니다.

군의 발표대로라면 한 사람이 같은 지역 철책을 두 번이나 제지 없이 오간 겁니다.

탈북한 뒤 청소용역원으로 일해온 A씨가 재입북하려는 동향이 사전에 파악됐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작년 6월 관할경찰서가 A 씨의 입북 동향 보고서를 2차례나 작성해 경찰청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에 경찰청은 재산 처분 행위 등 구체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월북 사흘 전까지도 구체적 징후는 없었다는 게 경찰의 해명입니다.

군의 경계 허점에 이어 경찰의 탈북민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A 씨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차례 대북통지문을 보냈는데 북측은 "받았다"는 반응만 보였을 뿐 우리 측의 신변보호 요구에 대한 답신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월북 당시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3명이 A 씨에게 다가와 데려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17명을 현장에 급파해 군 초동조치와 이동 경로 등 상황 전반에 대한 검열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현갑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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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월북자, 1년 전 귀순 탈북민”…경찰 “작년 두 차례 입북 동향 보고”
    • 입력 2022-01-04 09:44:28
    • 수정2022-01-04 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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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간 월북자는 1년 전쯤 같은 지역 철책을 넘어 귀순했던 탈북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사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이 탈북민이 재입북하려는 동향이 파악돼 2차례나 보고가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여 전인 2020년 11월, 30대 초반의 북한 남성 1명이 강원도 고성의 군사분계선 철책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당시 민간인 통제 지역까지 내려왔다가 14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감시 장비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남성이 지난 1일, 비슷한 경로로 다시 월북했다는 게 국방부의 추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인 1일 정오쯤 민통선 일대 CCTV에 월북자가 찍혔는데, 탈북민 A 씨와 인상착의가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도 추정 이유 중 하납니다.

군의 발표대로라면 한 사람이 같은 지역 철책을 두 번이나 제지 없이 오간 겁니다.

탈북한 뒤 청소용역원으로 일해온 A씨가 재입북하려는 동향이 사전에 파악됐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작년 6월 관할경찰서가 A 씨의 입북 동향 보고서를 2차례나 작성해 경찰청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에 경찰청은 재산 처분 행위 등 구체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월북 사흘 전까지도 구체적 징후는 없었다는 게 경찰의 해명입니다.

군의 경계 허점에 이어 경찰의 탈북민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A 씨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차례 대북통지문을 보냈는데 북측은 "받았다"는 반응만 보였을 뿐 우리 측의 신변보호 요구에 대한 답신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월북 당시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3명이 A 씨에게 다가와 데려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17명을 현장에 급파해 군 초동조치와 이동 경로 등 상황 전반에 대한 검열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현갑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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