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금융사기 등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기한 90일로 단축

입력 2022.01.04 (1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금융사기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처리기한이 종전 6달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림과 교부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범죄 피해자 등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경우 관련 심사, 의결 기간이 종전 6달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그동안 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처리기한이 종전 6달로 규정돼 있어 장기간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올 상반기 중 시행돼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또,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전입세대확인서'의 법정 서식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그동안 근저당 설정 등 부동산 거래에 널리 사용됐지만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됐고, 법정 서식이 없어 위변조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화 금융사기 등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기한 90일로 단축
    • 입력 2022-01-04 10:00:54
    사회
전화 금융사기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처리기한이 종전 6달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림과 교부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범죄 피해자 등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경우 관련 심사, 의결 기간이 종전 6달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그동안 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처리기한이 종전 6달로 규정돼 있어 장기간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올 상반기 중 시행돼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또,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전입세대확인서'의 법정 서식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그동안 근저당 설정 등 부동산 거래에 널리 사용됐지만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됐고, 법정 서식이 없어 위변조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