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강원 법원, 이달 7일까지 휴정…긴급 사건만 처리
입력 2022.01.04 (10:22) 수정 2022.01.04 (10:35) 930뉴스(강릉)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춘천지방법원은 이달(1월) 7일까지 도내 법원들이 동계 정기 휴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휴정 기간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가압류·가처분 소송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한해 업무를 계속합니다.
정기 휴정은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휴정 기간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각각 2주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정 기간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가압류·가처분 소송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한해 업무를 계속합니다.
정기 휴정은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휴정 기간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각각 2주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원 법원, 이달 7일까지 휴정…긴급 사건만 처리
-
- 입력 2022-01-04 10:22:30
- 수정2022-01-04 10:35:16

춘천지방법원은 이달(1월) 7일까지 도내 법원들이 동계 정기 휴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휴정 기간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가압류·가처분 소송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한해 업무를 계속합니다.
정기 휴정은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휴정 기간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각각 2주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정 기간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가압류·가처분 소송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한해 업무를 계속합니다.
정기 휴정은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휴정 기간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각각 2주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930뉴스(강릉)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조휴연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