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법원, 이달 7일까지 휴정…긴급 사건만 처리
입력 2022.01.04 (10:22)
수정 2022.01.04 (10: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이달(1월) 7일까지 도내 법원들이 동계 정기 휴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휴정 기간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가압류·가처분 소송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한해 업무를 계속합니다.
정기 휴정은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휴정 기간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각각 2주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정 기간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가압류·가처분 소송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한해 업무를 계속합니다.
정기 휴정은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휴정 기간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각각 2주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원 법원, 이달 7일까지 휴정…긴급 사건만 처리
-
- 입력 2022-01-04 10:22:30
- 수정2022-01-04 10:35:16
춘천지방법원은 이달(1월) 7일까지 도내 법원들이 동계 정기 휴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휴정 기간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가압류·가처분 소송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한해 업무를 계속합니다.
정기 휴정은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휴정 기간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각각 2주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정 기간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가압류·가처분 소송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한해 업무를 계속합니다.
정기 휴정은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휴정 기간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각각 2주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조휴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