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법원, 이달 7일까지 휴정…긴급 사건만 처리

입력 2022.01.04 (10:22) 수정 2022.01.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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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이달(1월) 7일까지 도내 법원들이 동계 정기 휴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휴정 기간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가압류·가처분 소송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한해 업무를 계속합니다.

정기 휴정은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휴정 기간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각각 2주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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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법원, 이달 7일까지 휴정…긴급 사건만 처리
    • 입력 2022-01-04 10:22:30
    • 수정2022-01-04 10:35:16
    930뉴스(강릉)
춘천지방법원은 이달(1월) 7일까지 도내 법원들이 동계 정기 휴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휴정 기간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가압류·가처분 소송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한해 업무를 계속합니다.

정기 휴정은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휴정 기간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각각 2주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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