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 ‘집합금지’ 기간에 초밥 뷔페 운영한 업주 70만 원 벌금

입력 2022.01.04 (10:32) 수정 2022.01.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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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식당 집합금지 기간에 초밥 뷔페를 운영한 식당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영업자 49살 A 씨에 대해 지난달 23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뷔페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져 있었는데도, 같은 해 10월쯤 초밥 뷔페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뷔페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이후, 영업 형태를 바꿔 주 메뉴인 초밥은 직접 제공하고, 샐러드나 디저트 등 부대 음식만 손님들이 가져다 먹도록 했기 때문에 뷔페 형태의 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청 주무관에게 문의한 뒤 그 방식대로 영업한 것이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님이 착석하고 초밥이 담긴 접시를 최초 1번 제공하지만, 이후에 초밥을 더 먹으려는 손님은 뷔페 바에 진열된 초밥을 가져다 먹는 형태로 보여,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샐러드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청 주무관도 곁들여 먹는 음식만 샐러드바 형태로 손님이 직접 가서 덜어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었던 만큼, A 씨가 이 방식대로 영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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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04 10:32:34
    • 수정2022-01-04 10:51:16
    사회
뷔페 식당 집합금지 기간에 초밥 뷔페를 운영한 식당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영업자 49살 A 씨에 대해 지난달 23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뷔페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져 있었는데도, 같은 해 10월쯤 초밥 뷔페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뷔페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이후, 영업 형태를 바꿔 주 메뉴인 초밥은 직접 제공하고, 샐러드나 디저트 등 부대 음식만 손님들이 가져다 먹도록 했기 때문에 뷔페 형태의 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청 주무관에게 문의한 뒤 그 방식대로 영업한 것이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님이 착석하고 초밥이 담긴 접시를 최초 1번 제공하지만, 이후에 초밥을 더 먹으려는 손님은 뷔페 바에 진열된 초밥을 가져다 먹는 형태로 보여,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샐러드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청 주무관도 곁들여 먹는 음식만 샐러드바 형태로 손님이 직접 가서 덜어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었던 만큼, A 씨가 이 방식대로 영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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