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유공자 상이판정 기준 개선

입력 2022.01.04 (10:41) 수정 2022.01.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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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을 개선합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수술 치료 내용을 반영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 색깔, 피부 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통증 감소를 위한 수술 등 치료방법도 반영해 판정합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훈처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상이등급 기준개선과 신체검사 대기기간을 감축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상이등급 7급 기준에서 한 눈의 시력 장애 기준을 기존 0.06에서 0.1로, 둘째 손가락 절단 기준을 두 마디에서 한 마디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보훈처는 또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등급체계를 재정비하고,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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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04 10:41:23
    • 수정2022-01-04 10:51:58
    정치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을 개선합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수술 치료 내용을 반영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 색깔, 피부 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통증 감소를 위한 수술 등 치료방법도 반영해 판정합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훈처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상이등급 기준개선과 신체검사 대기기간을 감축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상이등급 7급 기준에서 한 눈의 시력 장애 기준을 기존 0.06에서 0.1로, 둘째 손가락 절단 기준을 두 마디에서 한 마디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보훈처는 또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등급체계를 재정비하고,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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