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구례 수해민에 1차 63억 원 지급 결정
입력 2022.01.04 (11:25)
수정 2022.01.04 (11: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섬진강 댐 방류로 발생한 전남 구례지역 수해 피해와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1차 조정 신청 주민 420명에 대해 정부가 63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위는 국가하천 등의 댐 관리 운영 미흡, 홍수관리 부재 등으로 피해가 난 걸로 보인다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남도와 구례군 등이 분담해 조정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1차 조정 신청 주민 420명은 130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이번 조정에서 48% 수준만 인정됐습니다.
조정위는 추가 조정 신청 주민 154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리를 통해 조정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수해 피해로 정부에 손해 배상금을 청구한 구례지역 주민은 총 1543명으로 청구액은 1136억 원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정위는 국가하천 등의 댐 관리 운영 미흡, 홍수관리 부재 등으로 피해가 난 걸로 보인다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남도와 구례군 등이 분담해 조정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1차 조정 신청 주민 420명은 130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이번 조정에서 48% 수준만 인정됐습니다.
조정위는 추가 조정 신청 주민 154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리를 통해 조정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수해 피해로 정부에 손해 배상금을 청구한 구례지역 주민은 총 1543명으로 청구액은 1136억 원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경분쟁조정위, 구례 수해민에 1차 63억 원 지급 결정
-
- 입력 2022-01-04 11:25:59
- 수정2022-01-04 11:28:57
2020년 8월 섬진강 댐 방류로 발생한 전남 구례지역 수해 피해와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1차 조정 신청 주민 420명에 대해 정부가 63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위는 국가하천 등의 댐 관리 운영 미흡, 홍수관리 부재 등으로 피해가 난 걸로 보인다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남도와 구례군 등이 분담해 조정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1차 조정 신청 주민 420명은 130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이번 조정에서 48% 수준만 인정됐습니다.
조정위는 추가 조정 신청 주민 154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리를 통해 조정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수해 피해로 정부에 손해 배상금을 청구한 구례지역 주민은 총 1543명으로 청구액은 1136억 원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정위는 국가하천 등의 댐 관리 운영 미흡, 홍수관리 부재 등으로 피해가 난 걸로 보인다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남도와 구례군 등이 분담해 조정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1차 조정 신청 주민 420명은 130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이번 조정에서 48% 수준만 인정됐습니다.
조정위는 추가 조정 신청 주민 154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리를 통해 조정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수해 피해로 정부에 손해 배상금을 청구한 구례지역 주민은 총 1543명으로 청구액은 1136억 원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