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구례 수해민에 1차 63억 원 지급 결정

입력 2022.01.04 (11:25) 수정 2022.01.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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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섬진강 댐 방류로 발생한 전남 구례지역 수해 피해와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1차 조정 신청 주민 420명에 대해 정부가 63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위는 국가하천 등의 댐 관리 운영 미흡, 홍수관리 부재 등으로 피해가 난 걸로 보인다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남도와 구례군 등이 분담해 조정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1차 조정 신청 주민 420명은 130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이번 조정에서 48% 수준만 인정됐습니다.

조정위는 추가 조정 신청 주민 154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리를 통해 조정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수해 피해로 정부에 손해 배상금을 청구한 구례지역 주민은 총 1543명으로 청구액은 1136억 원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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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조정위, 구례 수해민에 1차 63억 원 지급 결정
    • 입력 2022-01-04 11:25:59
    • 수정2022-01-04 11:28:57
    사회
2020년 8월 섬진강 댐 방류로 발생한 전남 구례지역 수해 피해와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1차 조정 신청 주민 420명에 대해 정부가 63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위는 국가하천 등의 댐 관리 운영 미흡, 홍수관리 부재 등으로 피해가 난 걸로 보인다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남도와 구례군 등이 분담해 조정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1차 조정 신청 주민 420명은 130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이번 조정에서 48% 수준만 인정됐습니다.

조정위는 추가 조정 신청 주민 154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리를 통해 조정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수해 피해로 정부에 손해 배상금을 청구한 구례지역 주민은 총 1543명으로 청구액은 1136억 원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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