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행이나 성희롱을 했다고 해서 급여를 주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해당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달 21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신설하려는 조항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나 성희롱, 성폭력을 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전부나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인권위는 이 조항이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사회보장권에 속하는 만큼, 이걸 제한하는 건 사회보장권에 대한 퇴보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개인 위생 관리나 신체기능 유지, 식사 보조, 목욕 등의 ‘생명유지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걸 제한하는 건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제한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폭행이나 성희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건 국가의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해 실시한 ‘가구 방문’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 조사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해당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달 21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신설하려는 조항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나 성희롱, 성폭력을 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전부나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인권위는 이 조항이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사회보장권에 속하는 만큼, 이걸 제한하는 건 사회보장권에 대한 퇴보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개인 위생 관리나 신체기능 유지, 식사 보조, 목욕 등의 ‘생명유지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걸 제한하는 건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제한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폭행이나 성희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건 국가의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해 실시한 ‘가구 방문’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 조사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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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요원에게 폭행·성희롱해도 급여 제한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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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4 12:01:5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행이나 성희롱을 했다고 해서 급여를 주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해당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달 21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신설하려는 조항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나 성희롱, 성폭력을 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전부나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인권위는 이 조항이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사회보장권에 속하는 만큼, 이걸 제한하는 건 사회보장권에 대한 퇴보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개인 위생 관리나 신체기능 유지, 식사 보조, 목욕 등의 ‘생명유지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걸 제한하는 건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제한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폭행이나 성희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건 국가의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해 실시한 ‘가구 방문’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 조사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해당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달 21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신설하려는 조항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나 성희롱, 성폭력을 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전부나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인권위는 이 조항이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사회보장권에 속하는 만큼, 이걸 제한하는 건 사회보장권에 대한 퇴보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개인 위생 관리나 신체기능 유지, 식사 보조, 목욕 등의 ‘생명유지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걸 제한하는 건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제한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폭행이나 성희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건 국가의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해 실시한 ‘가구 방문’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 조사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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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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