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매입임대 1,366가구 청약 접수 시작

입력 2022.01.04 (14:18) 수정 2022.01.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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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해 어제(3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임대하는 주택으로, 보증금(80%)과 월 임대료(20%)를 납부하는 전세형 주택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LH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3일과 28일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634가구,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1,718가구로 총 2,616가구입니다.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7일부터, 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청약 접수를 합니다.

공급주택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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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1-04 14:20:09
    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해 어제(3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임대하는 주택으로, 보증금(80%)과 월 임대료(20%)를 납부하는 전세형 주택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LH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3일과 28일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634가구,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1,718가구로 총 2,616가구입니다.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7일부터, 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청약 접수를 합니다.

공급주택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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