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여부 7일 심리

입력 2022.01.04 (15:38) 수정 2022.01.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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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에 반발해 현직 의사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는 7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7일 열기로 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권리 침해 등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부 조치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겠다며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이 확인돼야 식당과 카페, 학원 등 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 등은 “정부가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시설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말 방역패스 적용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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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여부 7일 심리
    • 입력 2022-01-04 15:38:14
    • 수정2022-01-04 15:58:06
    사회
이른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에 반발해 현직 의사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는 7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7일 열기로 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권리 침해 등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부 조치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겠다며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이 확인돼야 식당과 카페, 학원 등 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 등은 “정부가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시설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말 방역패스 적용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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