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공수처, 자사 기자 통신자료 조회”…日 언론 3번째

입력 2022.01.04 (17:09) 수정 2022.01.04 (17: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자사의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취재원 보호 의무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우려"에 따라 정보 조회의 이유를 질의한 결과 공수처가 서면으로 "수사상 필요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요청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사장실 홍보담당자 명의로 "'수사상 필요'라는 설명만으로는 '언론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에 추가 설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이니치 “공수처, 자사 기자 통신자료 조회”…日 언론 3번째
    • 입력 2022-01-04 17:09:57
    • 수정2022-01-04 17:14:50
    뉴스 5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자사의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취재원 보호 의무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우려"에 따라 정보 조회의 이유를 질의한 결과 공수처가 서면으로 "수사상 필요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요청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사장실 홍보담당자 명의로 "'수사상 필요'라는 설명만으로는 '언론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에 추가 설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