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적용 정지
입력 2022.01.04 (17:17)
수정 2022.01.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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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패스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오늘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오늘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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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적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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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4 17:17:27
- 수정2022-01-04 17:22:58
정부가 방역패스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오늘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오늘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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