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적용 정지

입력 2022.01.04 (17:17) 수정 2022.01.04 (17: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패스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오늘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적용 정지
    • 입력 2022-01-04 17:17:27
    • 수정2022-01-04 17:22:58
    뉴스 5
정부가 방역패스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오늘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