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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한 90일로 단축
입력 2022.01.04 (17:24) 수정 2022.01.04 (17:29)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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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금융사기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처리 기한이 기존 여섯 달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처리기한이 6달로 규정돼 있어 장기간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돼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처리기한이 6달로 규정돼 있어 장기간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돼 왔습니다.
- 범죄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한 9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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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4 17:24:26
- 수정2022-01-04 17:29:04

전화 금융사기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처리 기한이 기존 여섯 달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처리기한이 6달로 규정돼 있어 장기간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돼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처리기한이 6달로 규정돼 있어 장기간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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