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백신미접종자 학원 등 출입제한 조치 효력정지’ 즉시항고 검토”

입력 2022.01.04 (18:56) 수정 2022.01.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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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학원과 독서실, 스터티 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즉시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것"이며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이 3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7일에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인 방역패스에 대해 부당하다며 제기된 행정소송 심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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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백신미접종자 학원 등 출입제한 조치 효력정지’ 즉시항고 검토”
    • 입력 2022-01-04 18:56:17
    • 수정2022-01-04 19:45:25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학원과 독서실, 스터티 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즉시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것"이며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이 3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7일에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인 방역패스에 대해 부당하다며 제기된 행정소송 심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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