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고시원 방 7㎡ 이상, 창문도 설치”

입력 2022.01.04 (19:32) 수정 2022.01.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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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축이나 증축하는 고시원 등은 개별 방의 전용면적을 최소 7㎡ 이상, 화장실을 포함할 경우 9㎡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마다 유효 폭 0.5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의 외부와 접하는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8년에 7명이 숨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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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7월부터 고시원 방 7㎡ 이상, 창문도 설치”
    • 입력 2022-01-04 19:32:15
    • 수정2022-01-04 1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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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축이나 증축하는 고시원 등은 개별 방의 전용면적을 최소 7㎡ 이상, 화장실을 포함할 경우 9㎡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마다 유효 폭 0.5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의 외부와 접하는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8년에 7명이 숨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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