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고시원 방 7㎡ 이상, 창문도 설치”
입력 2022.01.04 (19:32)
수정 2022.01.04 (19: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축이나 증축하는 고시원 등은 개별 방의 전용면적을 최소 7㎡ 이상, 화장실을 포함할 경우 9㎡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마다 유효 폭 0.5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의 외부와 접하는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8년에 7명이 숨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방마다 유효 폭 0.5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의 외부와 접하는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8년에 7명이 숨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7월부터 고시원 방 7㎡ 이상, 창문도 설치”
-
- 입력 2022-01-04 19:32:15
- 수정2022-01-04 19:37:22
서울시가 신축이나 증축하는 고시원 등은 개별 방의 전용면적을 최소 7㎡ 이상, 화장실을 포함할 경우 9㎡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마다 유효 폭 0.5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의 외부와 접하는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8년에 7명이 숨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방마다 유효 폭 0.5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의 외부와 접하는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8년에 7명이 숨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