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내일 전체회의 상정할 듯

입력 2022.01.04 (19:44) 수정 2022.01.0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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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재위는 내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해, 법사위를 거쳐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야는 노동이사는 비상임 이사로 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 동의로 선정해 임원추천위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했으며, 개정 법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노동이사 한 명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의견이라도 남겨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자 규명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구성원 의견을 받고 제시하는 통로가 열린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기재위 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달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안건조정위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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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04 19:44:55
    • 수정2022-01-04 19:47:49
    정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재위는 내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해, 법사위를 거쳐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야는 노동이사는 비상임 이사로 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 동의로 선정해 임원추천위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했으며, 개정 법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노동이사 한 명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의견이라도 남겨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자 규명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구성원 의견을 받고 제시하는 통로가 열린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기재위 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달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안건조정위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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