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섬진강 수해 배상 신청액 ‘절반’만 인정

입력 2022.01.04 (20:07) 수정 2022.01.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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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20년 8월 발생한 섬진강 수해 배상의 1차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인재에 대한 책임을 48%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수해민 천8백여 명 가운데 1차 조정 대상인 284명에 대한 국가 기관의 배상액은 신청액 84억 원의 절반 가량인 4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조정금 지급기한은 4월 15일까지로 지연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에서 제외된 천5백여 명의 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조만간 심리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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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조정위, 섬진강 수해 배상 신청액 ‘절반’만 인정
    • 입력 2022-01-04 20:07:23
    • 수정2022-01-05 15:35:41
    전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20년 8월 발생한 섬진강 수해 배상의 1차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인재에 대한 책임을 48%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수해민 천8백여 명 가운데 1차 조정 대상인 284명에 대한 국가 기관의 배상액은 신청액 84억 원의 절반 가량인 4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조정금 지급기한은 4월 15일까지로 지연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에서 제외된 천5백여 명의 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조만간 심리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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