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벽 여전”…충북 13곳 장애인 고용률 미달

입력 2022.01.04 (21:47) 수정 2022.01.0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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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90년, 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기관을 발표했는데, 충북에선 13곳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음성군 금왕읍의 한 금속 제조 업체에 취직한 50살 홍용만 씨.

어릴 때 앓은 고열로 청각 장애가 생긴 탓에, 번번이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홍용만/중증 청각장애인 : "저는 기술 능력도 있는데 농인이라서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농인을 채용하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국 각지를 전전하다 지난해 음성에서 겨우 직장을 얻었습니다.

비록 청각장애인이지만 휴대전화 앱 등으로 소통하며 무리 없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강문기/○○업체 공장장 : "청각하고 용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 다 (안내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작업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 씨 같은 안타까운 사례를 막고자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법.

국가나 자치단체는 전체의 3.4%, 직원이 300명을 넘는 민간 기업은 전체의 3.1% 이상 장애인 직원을 두도록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증평군과 청주의료원 등 충북 13개 기관이 법정 기준에 못 미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2곳은 장애인 직원이 아예 없었습니다.

[박지은/음성군 수어통역센터 소속 통역사 : "(장애를) 단점으로만 크게 부각시켜서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잘할 수 있는 능력, 기술, 그분 자체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들에게 고용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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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장벽 여전”…충북 13곳 장애인 고용률 미달
    • 입력 2022-01-04 21:47:59
    • 수정2022-01-04 21:58:15
    뉴스9(청주)
[앵커]

1990년, 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기관을 발표했는데, 충북에선 13곳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음성군 금왕읍의 한 금속 제조 업체에 취직한 50살 홍용만 씨.

어릴 때 앓은 고열로 청각 장애가 생긴 탓에, 번번이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홍용만/중증 청각장애인 : "저는 기술 능력도 있는데 농인이라서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농인을 채용하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국 각지를 전전하다 지난해 음성에서 겨우 직장을 얻었습니다.

비록 청각장애인이지만 휴대전화 앱 등으로 소통하며 무리 없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강문기/○○업체 공장장 : "청각하고 용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 다 (안내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작업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 씨 같은 안타까운 사례를 막고자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법.

국가나 자치단체는 전체의 3.4%, 직원이 300명을 넘는 민간 기업은 전체의 3.1% 이상 장애인 직원을 두도록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증평군과 청주의료원 등 충북 13개 기관이 법정 기준에 못 미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2곳은 장애인 직원이 아예 없었습니다.

[박지은/음성군 수어통역센터 소속 통역사 : "(장애를) 단점으로만 크게 부각시켜서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잘할 수 있는 능력, 기술, 그분 자체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들에게 고용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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