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3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
입력 2022.01.04 (21:48)
수정 2022.01.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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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3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담긴 4·3 특별법이, "과거사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4일) '4·3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적으로 볼 때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라며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4일) '4·3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적으로 볼 때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라며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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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4·3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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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4 21:48:53
- 수정2022-01-04 21:56:26
문재인 대통령은 4·3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담긴 4·3 특별법이, "과거사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4일) '4·3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적으로 볼 때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라며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4일) '4·3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적으로 볼 때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라며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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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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