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 기관 책임 48%”…하동 122명 배상
입력 2022.01.04 (21:49)
수정 2022.01.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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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섬진강 수해 주민들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의 책임을 48%로 결정했습니다.
하동에서는 수해 주민 525명이 241억 원의 배상금을 신청한 가운데, 이번 조정으로 122명이 신청한 배상금 28억 원의 48%인 13억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하동에서는 수해 주민 525명이 241억 원의 배상금을 신청한 가운데, 이번 조정으로 122명이 신청한 배상금 28억 원의 48%인 13억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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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진강 수해, 기관 책임 48%”…하동 122명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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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4 21:49:57
- 수정2022-01-04 22:04:42
2020년 8월 섬진강 수해 주민들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의 책임을 48%로 결정했습니다.
하동에서는 수해 주민 525명이 241억 원의 배상금을 신청한 가운데, 이번 조정으로 122명이 신청한 배상금 28억 원의 48%인 13억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하동에서는 수해 주민 525명이 241억 원의 배상금을 신청한 가운데, 이번 조정으로 122명이 신청한 배상금 28억 원의 48%인 13억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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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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