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집행정지” 법원 결정의 진짜 이유

입력 2022.01.05 (11:00) 수정 2022.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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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검사 결과(48시간 내) 음성임이 증명되어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이른바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조치가 그제(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17종으로, 대규모 점포(백화점·대형마트 등),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입니다.

그런데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기로 한 업종 가운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선 적용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어제(4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가 이 모 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섭니다.

이에 따라 학원(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 포함)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들은 이 씨 등이 낸 행정소송의 1심 선고 때까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역패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백신 미접종자들의 손을 들어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핵심 요건인 '공공복리 영향 가능성' 소명 안된 듯

이 씨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처분 일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처분 대상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선 세 가지 핵심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처분의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앞선 두 가지 조건은 쉽게 인정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백신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방역패스가 이미 시행된 이상, 미접종자가 시설을 계속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을 접종하거나 이틀에 한번 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생활상 불편을 겪게 되리란 게 명확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시설 접근·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들 가운데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여 진학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들은 학습권을 제한받게 되어, 방역패스가 유지될 경우 이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게 된단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결정문 중 발췌

"진학, 취업, 직업훈련 등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얻게 되는 공익 구체적 설명하라" 정부에 요구한 법원

핵심은 마지막 요건이었습니다.

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 복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 즉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요건은 피신청인인 정부가 입증해야 했는데요.

KBS 취재에 의하면, 지난달 2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피신청인인 보건복지부 측에 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자료"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집단면역의 경계선, 백신 접종율이 80%에 이름에도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 시설로 지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에게까지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것에 따른 구체적 효익, 나아가 소아·청소년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겪게 될 위험성과 그 확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인 반면 얻게 되는 공익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보건복지부 측에 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돌파감염자와 소아·청소년의 위중증 환자 비율 내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주된 차이 역시 정부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 부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의 판단은 집행정지였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일부 건강한 사람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중증 등에 이르게 하는 특성이 있지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일부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연령대가 낮거나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일수록 위중증률 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이르게 될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백신 미접종자의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하여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정문 중 발췌

"현재 전국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이 80%를 상회하고, 위중증률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접종 완료율은 90%를 상회하며, 3차 접종률도 요양병원 등은 80% 이상, 7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60% 이상에 이르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백신접종률은 향후 전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전부터 정부의 지원 아래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이와 같이 신속하게 하여 왔고, 이를 통해 향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증중률과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보인다."

■ 카페·식당…나머지 업종들도 방역패스 집행정지?

그 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해 법원이 직접적으로 제동을 건 적은 없었습니다. 집회 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부 차량 집회를 허용하는 정도에 그쳤고, 정부의 핵심적 방역대책을 정지시킨 적은 없습니다.

이 때문인지, 보건복지부는 법원에서 방역패스 제도를 정지시킬 가능성을 상정해두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를 대비해 미리 답변을 준비해두지 않았고, 법원 결정 뒤 기자들의 빗발치는 질문에 상당 시간 동안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살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상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별다른 효력이 없어, 보건복지부가 즉시항고한다 해도 상급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진 학원과 독서실 등은 여전히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결정이 다른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에 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7일 열 예정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 나머지 업종,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전체에 대해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입니다.

법원이 이번엔 어떤 결정을 할지, 보건복지부가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출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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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집행정지” 법원 결정의 진짜 이유
    • 입력 2022-01-05 11:00:21
    • 수정2022-01-05 11:00:36
    취재K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검사 결과(48시간 내) 음성임이 증명되어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이른바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조치가 그제(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17종으로, 대규모 점포(백화점·대형마트 등),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입니다.

그런데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기로 한 업종 가운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선 적용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어제(4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가 이 모 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섭니다.

이에 따라 학원(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 포함)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들은 이 씨 등이 낸 행정소송의 1심 선고 때까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역패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백신 미접종자들의 손을 들어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핵심 요건인 '공공복리 영향 가능성' 소명 안된 듯

이 씨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처분 일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처분 대상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선 세 가지 핵심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처분의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앞선 두 가지 조건은 쉽게 인정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백신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방역패스가 이미 시행된 이상, 미접종자가 시설을 계속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을 접종하거나 이틀에 한번 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생활상 불편을 겪게 되리란 게 명확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시설 접근·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들 가운데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여 진학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들은 학습권을 제한받게 되어, 방역패스가 유지될 경우 이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게 된단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결정문 중 발췌

"진학, 취업, 직업훈련 등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얻게 되는 공익 구체적 설명하라" 정부에 요구한 법원

핵심은 마지막 요건이었습니다.

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 복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 즉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요건은 피신청인인 정부가 입증해야 했는데요.

KBS 취재에 의하면, 지난달 2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피신청인인 보건복지부 측에 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자료"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집단면역의 경계선, 백신 접종율이 80%에 이름에도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 시설로 지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에게까지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것에 따른 구체적 효익, 나아가 소아·청소년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겪게 될 위험성과 그 확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인 반면 얻게 되는 공익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보건복지부 측에 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돌파감염자와 소아·청소년의 위중증 환자 비율 내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주된 차이 역시 정부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 부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의 판단은 집행정지였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일부 건강한 사람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중증 등에 이르게 하는 특성이 있지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일부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연령대가 낮거나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일수록 위중증률 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이르게 될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백신 미접종자의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하여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정문 중 발췌

"현재 전국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이 80%를 상회하고, 위중증률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접종 완료율은 90%를 상회하며, 3차 접종률도 요양병원 등은 80% 이상, 7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60% 이상에 이르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백신접종률은 향후 전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전부터 정부의 지원 아래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이와 같이 신속하게 하여 왔고, 이를 통해 향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증중률과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보인다."

■ 카페·식당…나머지 업종들도 방역패스 집행정지?

그 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해 법원이 직접적으로 제동을 건 적은 없었습니다. 집회 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부 차량 집회를 허용하는 정도에 그쳤고, 정부의 핵심적 방역대책을 정지시킨 적은 없습니다.

이 때문인지, 보건복지부는 법원에서 방역패스 제도를 정지시킬 가능성을 상정해두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를 대비해 미리 답변을 준비해두지 않았고, 법원 결정 뒤 기자들의 빗발치는 질문에 상당 시간 동안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살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상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별다른 효력이 없어, 보건복지부가 즉시항고한다 해도 상급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진 학원과 독서실 등은 여전히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결정이 다른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에 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7일 열 예정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 나머지 업종,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전체에 대해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입니다.

법원이 이번엔 어떤 결정을 할지, 보건복지부가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출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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