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비노조 “급식실 하반신 마비 산재 책임져야”…교육감 고발

입력 2022.01.05 (16:25) 수정 2022.01.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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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는 오늘(5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도내 한 고교에서 발생한 급식 실무사의 하반신 마비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7일 화성시의 한 고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떨어지면서 그 아래 앉아 있던 조리실무사 4명이 다쳤는데 A 씨(53·여)는 척추 등을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이 사고는 같은 해 11월 경기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근로 장소에서 근로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으며, 학교장 등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학비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감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사업주 및 안전관리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사고 발생 7개월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이재정 교육감이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학비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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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05 16:25:41
    • 수정2022-01-05 16:26:49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는 오늘(5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도내 한 고교에서 발생한 급식 실무사의 하반신 마비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7일 화성시의 한 고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떨어지면서 그 아래 앉아 있던 조리실무사 4명이 다쳤는데 A 씨(53·여)는 척추 등을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이 사고는 같은 해 11월 경기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근로 장소에서 근로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으며, 학교장 등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학비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감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사업주 및 안전관리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사고 발생 7개월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이재정 교육감이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학비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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