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연령 만 16세로…국회 정개특위 통과

입력 2022.01.05 (19:12) 수정 2022.01.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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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5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 가능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월 9일 재보궐선거부터 만 18세도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만 16~18세가 정당에 가입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3월 치러지는 대선에서 재외공관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해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 수를 3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천재지변 등 시간 조정 가능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높이기 위한 '우편 투표'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달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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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가입 연령 만 16세로…국회 정개특위 통과
    • 입력 2022-01-05 19:12:41
    • 수정2022-01-05 19:25:07
    정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5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 가능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월 9일 재보궐선거부터 만 18세도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만 16~18세가 정당에 가입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3월 치러지는 대선에서 재외공관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해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 수를 3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천재지변 등 시간 조정 가능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높이기 위한 '우편 투표'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달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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