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다자녀 가정 모든 자녀에 교육비 지원
입력 2022.01.05 (23:29)
수정 2022.01.05 (23: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백시가 올해부터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교에 다니는 모든 자녀입니다.
또, 지원되는 교육비는 방과 후 학교 수강료와 학교 급식비에다 올해부터 현장체험 학습비가 추가됐습니다.
앞서 태백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교육비 지원을 쳇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교에 다니는 모든 자녀입니다.
또, 지원되는 교육비는 방과 후 학교 수강료와 학교 급식비에다 올해부터 현장체험 학습비가 추가됐습니다.
앞서 태백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교육비 지원을 쳇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태백시, 다자녀 가정 모든 자녀에 교육비 지원
-
- 입력 2022-01-05 23:29:51
- 수정2022-01-05 23:39:56

태백시가 올해부터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교에 다니는 모든 자녀입니다.
또, 지원되는 교육비는 방과 후 학교 수강료와 학교 급식비에다 올해부터 현장체험 학습비가 추가됐습니다.
앞서 태백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교육비 지원을 쳇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교에 다니는 모든 자녀입니다.
또, 지원되는 교육비는 방과 후 학교 수강료와 학교 급식비에다 올해부터 현장체험 학습비가 추가됐습니다.
앞서 태백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교육비 지원을 쳇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
-
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정창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