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에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서민 술값도 오르나?”

입력 2022.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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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물가상승률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2.5%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고공행진’ 속에 대표 서민 술로 꼽히는 맥주와 막걸리마저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리터 당 맥주 20.8원↑, 막걸리 1원↑...기재부 “물가 영향 제한적”

기획재정부가 오늘(6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붙는 세금 인상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맥주와 탁주의 과세 체계는 2019년 개정됐습니다. 제조단가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물가상승률)를 적용해 세율을 결정합니다.


올해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L)당 855.2원으로 지난해보다 20.8원 올랐습니다. 막걸리는 리터당 1원 오른 42.9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2.5%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500ml 캔맥주의 경우 10.4원 가격이 오른 셈입니다.

이렇게 세금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맥주와 막걸리는 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주종입니다. 고공 행진하는 물가 속에서 맥줏값마저 오르면 서민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술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탁주와 맥주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물가 0.5% 올랐을 때도 줄줄이 인상...올해는?

지난해에는 어땠을까요? 전년도인 2020년 물가상승률은 0.5%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맥주·막걸리의 세금 인상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맥주는 리터당 4.1원 올랐고, 막걸리는 0.2원 올랐습니다. 오름폭이 올해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류 업체들은 즉시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오비맥주가 카스 등 업소용 맥주를 일괄적으로 1.36% 올리자 하이트진로도 테라, 하이트 등 대표 상품들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막걸리 업체 역시 ’장수생막걸리‘가 가장 먼저 출고가를 120원 올렸습니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 종가세 방식일 때도 몇 년에 한 번씩 겨우 몇십 원 올렸는데 이렇게 1년 만에 20원 넘게 오른 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며 “지난해처럼 제품별로 차등을 둘지, 일괄적으로 출고가를 올릴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물가에 연동한 종량세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매년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데 아직 소비자들은 물가 연동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업체에서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해 반발이 일 수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세금 인상을 계기로 주류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을 앞다퉈 올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도 세금뿐 아니라 원자잿값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맥주와 막걸리를 포함한 상당수 주류 업체들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당분간 높은 물가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여전히 높은 원자잿값 등을 고려해보면, 가격 인상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종량세율이 적용되는 건 오는 4월 1일부터 1년간입니다. 주류 업체들도 이에 맞춰 3월쯤 가격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 권세라, 배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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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물가’에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서민 술값도 오르나?”
    • 입력 2022-01-06 15:00:34
    취재K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2.5%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고공행진’ 속에 대표 서민 술로 꼽히는 맥주와 막걸리마저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리터 당 맥주 20.8원↑, 막걸리 1원↑...기재부 “물가 영향 제한적”

기획재정부가 오늘(6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붙는 세금 인상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맥주와 탁주의 과세 체계는 2019년 개정됐습니다. 제조단가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물가상승률)를 적용해 세율을 결정합니다.


올해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L)당 855.2원으로 지난해보다 20.8원 올랐습니다. 막걸리는 리터당 1원 오른 42.9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2.5%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500ml 캔맥주의 경우 10.4원 가격이 오른 셈입니다.

이렇게 세금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맥주와 막걸리는 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주종입니다. 고공 행진하는 물가 속에서 맥줏값마저 오르면 서민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술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탁주와 맥주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물가 0.5% 올랐을 때도 줄줄이 인상...올해는?

지난해에는 어땠을까요? 전년도인 2020년 물가상승률은 0.5%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맥주·막걸리의 세금 인상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맥주는 리터당 4.1원 올랐고, 막걸리는 0.2원 올랐습니다. 오름폭이 올해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류 업체들은 즉시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오비맥주가 카스 등 업소용 맥주를 일괄적으로 1.36% 올리자 하이트진로도 테라, 하이트 등 대표 상품들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막걸리 업체 역시 ’장수생막걸리‘가 가장 먼저 출고가를 120원 올렸습니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 종가세 방식일 때도 몇 년에 한 번씩 겨우 몇십 원 올렸는데 이렇게 1년 만에 20원 넘게 오른 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며 “지난해처럼 제품별로 차등을 둘지, 일괄적으로 출고가를 올릴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물가에 연동한 종량세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매년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데 아직 소비자들은 물가 연동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업체에서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해 반발이 일 수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세금 인상을 계기로 주류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을 앞다퉈 올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도 세금뿐 아니라 원자잿값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맥주와 막걸리를 포함한 상당수 주류 업체들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당분간 높은 물가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여전히 높은 원자잿값 등을 고려해보면, 가격 인상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종량세율이 적용되는 건 오는 4월 1일부터 1년간입니다. 주류 업체들도 이에 맞춰 3월쯤 가격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 권세라, 배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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