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 사망’ 1심서 징역 7년…“죽은 딸 목숨값이 7년뿐”

입력 2022.01.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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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가 연인 관계였던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진 씨 어머니는 "비참하게 죽은 딸의 목숨값이 7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 씨에게 징역 7년 선고…"의도적 살해·방치로 보긴 어려워"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늘(6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황 씨의 상체를 잡아 끌고 다니며 황 씨의 머리를 바닥에 떨어뜨려 상당한 출혈이 발생했고,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황 씨의 상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황 씨가 이 사건으로 젊은 나이에 앞날을 경험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일반적인 교제 살인 유형'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황 씨와 다투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일 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보복 목적으로 살해하는 유형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에 더해 "이 씨가 범행 직전까지 취업을 준비하며 평범하게 살아왔고 법정에서는 죄책감을 느끼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씨가 의도적으로 황 씨를 살해하거나 방치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예진 씨 어머니 "비참하게 죽은 딸의 목숨값이 7년뿐…못 받아들여"

예진 씨 어머니는 선고 직후, 형량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는 "충분히 아이를 살릴 수 있었고 병원에 갈 수 있었다"며 "비참하게 죽은 딸의 목숨값이 7년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딸이 한 명 더 있었다면 이민을 갔을 것"이라며 "이런 나라에서 자식을 키울 생각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도 "이 씨는 황 씨를 소생시킬 기회가 있었는데도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연인으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검찰이 항소할 것인지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면서, 항소심에 꼭 가서 유족들의 아픔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예진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던 황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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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폭행 사망’ 1심서 징역 7년…“죽은 딸 목숨값이 7년뿐”
    • 입력 2022-01-06 15:52:11
    취재K

말다툼을 벌이다가 연인 관계였던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진 씨 어머니는 "비참하게 죽은 딸의 목숨값이 7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 씨에게 징역 7년 선고…"의도적 살해·방치로 보긴 어려워"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늘(6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황 씨의 상체를 잡아 끌고 다니며 황 씨의 머리를 바닥에 떨어뜨려 상당한 출혈이 발생했고,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황 씨의 상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황 씨가 이 사건으로 젊은 나이에 앞날을 경험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일반적인 교제 살인 유형'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황 씨와 다투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일 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보복 목적으로 살해하는 유형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에 더해 "이 씨가 범행 직전까지 취업을 준비하며 평범하게 살아왔고 법정에서는 죄책감을 느끼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씨가 의도적으로 황 씨를 살해하거나 방치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예진 씨 어머니 "비참하게 죽은 딸의 목숨값이 7년뿐…못 받아들여"

예진 씨 어머니는 선고 직후, 형량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는 "충분히 아이를 살릴 수 있었고 병원에 갈 수 있었다"며 "비참하게 죽은 딸의 목숨값이 7년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딸이 한 명 더 있었다면 이민을 갔을 것"이라며 "이런 나라에서 자식을 키울 생각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도 "이 씨는 황 씨를 소생시킬 기회가 있었는데도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연인으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검찰이 항소할 것인지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면서, 항소심에 꼭 가서 유족들의 아픔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예진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던 황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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