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가맹점에 광고비 부담 일방 통보…갑질 논란

입력 2022.01.06 (19:12) 수정 2022.01.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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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예인 활용 등의 신년 광고를 한다며 비용 절반을 가맹점들이 부담하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던 탓에 가맹점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식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한 주 내용은 총 광고비 22억 원 가운데 절반을 전국 가맹점 500여 곳이 나눠 214만 원씩 내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속에 겨우 가게를 꾸려가는 상황에서 부담만 더 커졌습니다.

[A 씨/가맹점주/음성변조 : "어렵게 어렵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종이 한 장 내밀면서 (광고비를) 내라고 하니까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본사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광고비 부담 조항이 명시돼 있고, 광고 계획과 수립, 시행은 사전에 점주들과 협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공정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가맹사업법은 비용 부담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 약관에는 광고비 개별 분담액도 각 가맹점의 매출액에 따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윤/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 "동의를 구하는 절차 자체가 없고 일률적으로 가맹점 수를 나눠서 부과한 점을 보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의 처지에 놓인 가맹점이 대놓고 반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가운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통행식 광고비 집행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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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사가 가맹점에 광고비 부담 일방 통보…갑질 논란
    • 입력 2022-01-06 19:12:10
    • 수정2022-01-06 19:15:31
    뉴스7(대구)
[앵커]

음식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예인 활용 등의 신년 광고를 한다며 비용 절반을 가맹점들이 부담하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던 탓에 가맹점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식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한 주 내용은 총 광고비 22억 원 가운데 절반을 전국 가맹점 500여 곳이 나눠 214만 원씩 내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속에 겨우 가게를 꾸려가는 상황에서 부담만 더 커졌습니다.

[A 씨/가맹점주/음성변조 : "어렵게 어렵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종이 한 장 내밀면서 (광고비를) 내라고 하니까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본사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광고비 부담 조항이 명시돼 있고, 광고 계획과 수립, 시행은 사전에 점주들과 협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공정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가맹사업법은 비용 부담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 약관에는 광고비 개별 분담액도 각 가맹점의 매출액에 따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윤/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 "동의를 구하는 절차 자체가 없고 일률적으로 가맹점 수를 나눠서 부과한 점을 보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의 처지에 놓인 가맹점이 대놓고 반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가운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통행식 광고비 집행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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