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우울증 겪다 7살 아들 살해…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2.01.07 (07:43) 수정 2022.01.07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고와 심한 우울증으로 7살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6개월을 감형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A씨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워왔고,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활고·우울증 겪다 7살 아들 살해…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22-01-07 07:43:15
    • 수정2022-01-07 08:03:38
    뉴스광장(울산)
생활고와 심한 우울증으로 7살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6개월을 감형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A씨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워왔고,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