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센터서 42㎏ 치매 할머니 집단폭행”…경찰 입건

입력 2022.01.07 (10:16) 수정 2022.01.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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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제공 :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 게시글화면제공 :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 게시글

경북 김천에 있는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시설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할머니께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의 손주라고 밝힌 작성자는 “80대에 치매 4급, 체중 42㎏ 정도로 힘없고 왜소한 할머니를 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총 3명이 방안에 가둬놓고 집단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는 “지난달 29일 센터로부터 할머니가 시설 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센터 직원이 할머니한테 뺨을 맞았다고 했다. 할머니가 난폭한 행동을 보여 직원이 다친 줄 알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외투를 벗겨드리는 과정에서 마주한 할머니의 상태는 시설 측 주장과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작성자는 “할머니 얼굴과 팔에 멍이 가득했다”며 “우측 갈비뼈 3개가 골절된 것을 확인했다. 병원에서 입원을 제안했지만 입원할 여건이 되지 않아 파출소 신고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날 경찰로부터 폭행 혐의가 담긴 폐쇄회로(CCTV)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뺨을 맞았다는 직원의 진술과는 전혀 다르게 영상 속 할머니는 원장을 포함한 직원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계셨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수차례 할머니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할머니를 깔고 앉아 제압한 상태에서 할머니를 발로 차고 지속해서 손찌검했다”며, “마스크로 할머니의 눈을 가리고, 원장은 담요로 얼굴을 덮어버린 채 한참 동안 무릎으로 머리를 누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찌검은 계속되었고 한참이 지난 후 손에 피가 묻어나자 때리는 것을 그만두고 이모에게 연락한 원장은 오히려 할머니가 난동을 피우고 있다고 알렸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 “할머니는 주무시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며 깨시고, 가족들도 끔찍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화면제공 :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 게시글화면제공 :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 게시글

작성자가 피해 사진과 함께 공개한 의료기관 진단서에 따르면 할머니는 다발성 늑골골절과 흉부 타박상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 경찰 “원장 등 직원 5명 입건”…노인학대 한해 6천 건

경북 김천 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시설 원장 등 직원 5명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이전에도 학대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을 학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가 진행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피해 건수는 2016년 4,637건에서 2020년 6,698건으로 2천 건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학대 행위자가 요양원과 시설 등 기관인 경우는 2016년 392건, 전체의 8.5%에서 2020년 874건, 전체의 13%로, 건수만 놓고 보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생활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설 출입 제한 등 외부 및 가족으로부터의 격리된 데다 돌봄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노인학대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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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센터서 42㎏ 치매 할머니 집단폭행”…경찰 입건
    • 입력 2022-01-07 10:16:49
    • 수정2022-01-07 10:17:59
    취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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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에 있는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시설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할머니께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의 손주라고 밝힌 작성자는 “80대에 치매 4급, 체중 42㎏ 정도로 힘없고 왜소한 할머니를 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총 3명이 방안에 가둬놓고 집단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는 “지난달 29일 센터로부터 할머니가 시설 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센터 직원이 할머니한테 뺨을 맞았다고 했다. 할머니가 난폭한 행동을 보여 직원이 다친 줄 알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외투를 벗겨드리는 과정에서 마주한 할머니의 상태는 시설 측 주장과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작성자는 “할머니 얼굴과 팔에 멍이 가득했다”며 “우측 갈비뼈 3개가 골절된 것을 확인했다. 병원에서 입원을 제안했지만 입원할 여건이 되지 않아 파출소 신고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날 경찰로부터 폭행 혐의가 담긴 폐쇄회로(CCTV)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뺨을 맞았다는 직원의 진술과는 전혀 다르게 영상 속 할머니는 원장을 포함한 직원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계셨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수차례 할머니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할머니를 깔고 앉아 제압한 상태에서 할머니를 발로 차고 지속해서 손찌검했다”며, “마스크로 할머니의 눈을 가리고, 원장은 담요로 얼굴을 덮어버린 채 한참 동안 무릎으로 머리를 누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찌검은 계속되었고 한참이 지난 후 손에 피가 묻어나자 때리는 것을 그만두고 이모에게 연락한 원장은 오히려 할머니가 난동을 피우고 있다고 알렸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 “할머니는 주무시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며 깨시고, 가족들도 끔찍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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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피해 사진과 함께 공개한 의료기관 진단서에 따르면 할머니는 다발성 늑골골절과 흉부 타박상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 경찰 “원장 등 직원 5명 입건”…노인학대 한해 6천 건

경북 김천 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시설 원장 등 직원 5명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이전에도 학대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을 학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가 진행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피해 건수는 2016년 4,637건에서 2020년 6,698건으로 2천 건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학대 행위자가 요양원과 시설 등 기관인 경우는 2016년 392건, 전체의 8.5%에서 2020년 874건, 전체의 13%로, 건수만 놓고 보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생활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설 출입 제한 등 외부 및 가족으로부터의 격리된 데다 돌봄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노인학대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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