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심문

입력 2022.01.07 (10:56) 수정 2022.01.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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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방역패스'라고 불리는 정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오늘(7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신청인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에 앞서 신청인 측은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90 퍼센트를 넘어간다는데 감염자와 중증환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백신은 코로나 특히 오미크론등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중증화되는 것을 막는 데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하는 mRNA 백신 자체의 안전성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망자와 중증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백신패스를 강화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도 아니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명령을 뜻합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는 중단됩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문기일에서 양측 입장과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계획 등을 확인합니다.

심문이 종결되면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신청인들은 집행정지와 별도로 방역패스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행정소송도 제기해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소송과 별도로 학부모 단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정부는 학원·독서실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 군을 포함한 시민 천7백 명도 오늘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양 군 등은 이미 방역패스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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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07 10:56:48
    • 수정2022-01-07 10:57:13
    사회
이른바 '방역패스'라고 불리는 정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오늘(7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신청인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에 앞서 신청인 측은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90 퍼센트를 넘어간다는데 감염자와 중증환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백신은 코로나 특히 오미크론등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중증화되는 것을 막는 데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하는 mRNA 백신 자체의 안전성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망자와 중증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백신패스를 강화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도 아니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명령을 뜻합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는 중단됩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문기일에서 양측 입장과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계획 등을 확인합니다.

심문이 종결되면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신청인들은 집행정지와 별도로 방역패스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행정소송도 제기해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소송과 별도로 학부모 단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정부는 학원·독서실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 군을 포함한 시민 천7백 명도 오늘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양 군 등은 이미 방역패스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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