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인수위원’ 업체에 10년째 부당 수의계약 의혹…성남시, 뒤늦게 “개선”

입력 2022.01.07 (14:44) 수정 2022.01.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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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 당시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가 운영하는 청소 업체가 성남시와 10년 동안 20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이 같은 계약 방식이 법령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성남시 측은 이를 인정하면서 "계약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 외에 성남시 청소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수행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서도 과거 인수위 활동을 했던 인사들의 이름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 2012년부터 200억 원대 수의계약

A 업체는 최 모 씨가 2011년 설립한 기업입니다. 설립 이듬해인 2012년부터 매년 성남시 분당구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용역(대행 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서류 보존 기간이 지나 계약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2012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맺은 계약 금액은 222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약은 공개 입찰 및 경쟁·타견적서가 필요 없는 '수의계약'(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의 일종인 '수의 1인 견적'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대행 계약과 별도로 A 업체는 성남시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정구 어린이 놀이터 청소·중원구청 외벽 세척 등 수의계약 128건(총 10억 7천만 원)을 맺었습니다.


■ 최 씨는 누구?

최 씨는 성남 지역에서 30여 년간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 인물입니다.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첫 당선 때 선거 운동을 도왔고, 당선 뒤 인수위원회 도시건설분과에서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인수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대장동 개발 사업 등을 논의했던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후엔 성남시 호남향우회장, 성남시 생활체육회 부회장 등을 지냈고, 2014년 지방선거 때 시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 출마했다 자진 사퇴한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2018년 경기도지사,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등 이 후보가 선거에 나갈 때마다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최 씨의 아들은 2011년 3월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에 3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개 채용 입사했습니다.

당시 아들 최 씨와 함께 유일한 공채 합격자였던 김 모 씨는 이재명 후보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공동선대본부장 출신이자 '백현동 옹벽아파트 인허가 특혜'에 개입됐다는 의심을 받는 인사의 아들이라 특혜 채용 의혹을 불렀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이재명 캠프∙인수위 자녀 ‘줄줄이’ 합격…시 산하기관 ‘석연찮은 채용’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도전 당시 지지 선언을 한 최 모 씨 [출처 = 한성뉴스넷]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도전 당시 지지 선언을 한 최 모 씨 [출처 = 한성뉴스넷]

■ 성남시 "사회적기업에 업무 위탁"

성남시에선 사회적기업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 이윤을 지역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 기업 형태입니다.

이런 업무 형태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주도한 것으로, 이 후보 관련 자서전에도 언급될 정도로 공을 들인 사업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시장에 취임해보니 시청과 구청, 도서관 등 성남시에서 청소용역을 주는 곳이 16군데 있었는데 그 업체 하나의 권리금이 20억 원이었다. … (중략) … 이재명은 별도로 책정된 용역업체 이윤을 제외한 환경미화원 임금은 100% 그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선정방식도 공개경쟁 심사로 바꾸었다. 환경미화원들은 한달에 월급이 40~50만 원이나 올랐다고 좋아했다. <인간 이재명> 293 페이지

실제로 성남시는 2011년 1월 보도자료에서 "사회적기업 일종인 시민 주주기업(성남 거주 직원 비율 70%, 기업 이윤 2/3 사회 환원)에 청소대행 업무를 위탁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A 업체도 시민 주주기업, 즉 사회적기업입니다. 이윤의 3분의 2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데,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15년~19년, 5년 동안 이익금 6억 8천만 원(한해 평균 1억 3천만 원)를 환원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윤'은 '순이익'(매출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환원 내역에는 '기부금'이나 '사회공헌기금' 외에 '설비 재투자' '직원 성과금' '추가 인력 고용' '근무여건 개선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A 업체는 최 씨 부인이 이사를 지냈고, 아들이 본부장을 맡은 '가족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A 업체의 2018년 사회 환원액은 모두 1억 4천만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기부금은 1천700만 원(12%)에 불과했고, 나머지 1억 2300만 원(88%)은 성과금과 근로개선 등에 쓴 돈이었습니다.


■ 한도 5천만 원인데…성남시 "예외 규정 적용"

성남시가 사회적기업들과 맺은 계약 방식도 석연치 않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는 건당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8년에 생긴 것으로, 그 이전에는 한도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그런데 어떻게 A 업체는 성남시와 매년 10억~30억 원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걸까요.

성남시는 A 업체와 맺은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하면서 일종의 예외 규정인 '지방계약법 25조 1항 8호 사목'을 근거로 적었습니다.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법제처 홈페이지]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법제처 홈페이지]

■ 법제처 "불가"…성남시 "개선하겠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달랐습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6월, 성남시가 근거로 든 '지방계약법 25조 1항 8호 사목'에 대해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제3자에게 자유로운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그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특정함으로써 지방계약법의 예외적인 계약 형태인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면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성남시 자원순환과가 KBS에 보낸 답변서성남시 자원순환과가 KBS에 보낸 답변서
KBS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법제처 해석을 성남시에 보냈고, 일주일 뒤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남시는 답변서에서 "향후에는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하고 객관적인 계약방법을 검토하여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온 것이냐'는 KBS 질문에 "이전부터 계약 방식이 적절한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공개 경쟁 등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말했습니다.

이 후보가 치적으로 홍보해 온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 10년 만에 개선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 3개 업체에도 이 후보 관련 인사

성남시에는 A 업체를 포함해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맺어오고 있는 16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2011년~2012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됐는데, 이후 10년 가까이 용역을 전담하며 퇴출되거나 페널티(벌칙)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매년 업체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신규로 허가 신청을 한 업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는 이 16개 업체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추가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최 씨 외에도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활동을 한 인사의 이름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B 업체의 대표인 한 모 씨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의 문화체육복지분과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C 업체의 전 사외이사인 최 모 씨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의 경제환경분과 간사를 맡았습니다.


■ 이 후보 측 "법적 문제 없어…과정 투명"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선대위는 KBS 질의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 선거를 돕고 인수위 활동을 하셨던 최 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2011년부터 성남시와 230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KBS가 이 같은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성남시는 이를 인정하면서 계약 방식을 바꾸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역점사업이었음. 당시 규정으로는 계약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었고, 위탁적격심사에서 새누리당 시의원이 최고점을 줄 정도로 공모 과정도 투명했음"

-A 기업 말고도 시의 청소대행 계약을 맡고있는 사회적기업들의 등기 이사 중에서는 이 후보의 선거를 도왔거나, 가까웠던 인사들과 동일한 이름들이 여럿 확인됩니다. B 업체 한 모 대표, C 업체 최 모 이사 등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급된 분들이 소속된 회사는 당시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업체였음. 당시 전국의 지자체에서 분뇨, 쓰레기처리 등은 이권의 복마전이었고 성남시는 이들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선정했음"

한편 A 업체의 최 대표에도 입장을 물었지만, 그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취재진에게 "그 문제(수의계약)로는 통화를 거절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수신을 차단했습니다.

(인포그래픽: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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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재명 인수위원’ 업체에 10년째 부당 수의계약 의혹…성남시, 뒤늦게 “개선”
    • 입력 2022-01-07 14:44:09
    • 수정2022-01-10 15:16:04
    취재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 당시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가 운영하는 청소 업체가 성남시와 10년 동안 20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이 같은 계약 방식이 법령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성남시 측은 이를 인정하면서 "계약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 외에 성남시 청소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수행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서도 과거 인수위 활동을 했던 인사들의 이름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 2012년부터 200억 원대 수의계약

A 업체는 최 모 씨가 2011년 설립한 기업입니다. 설립 이듬해인 2012년부터 매년 성남시 분당구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용역(대행 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서류 보존 기간이 지나 계약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2012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맺은 계약 금액은 222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약은 공개 입찰 및 경쟁·타견적서가 필요 없는 '수의계약'(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의 일종인 '수의 1인 견적'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대행 계약과 별도로 A 업체는 성남시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정구 어린이 놀이터 청소·중원구청 외벽 세척 등 수의계약 128건(총 10억 7천만 원)을 맺었습니다.


■ 최 씨는 누구?

최 씨는 성남 지역에서 30여 년간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 인물입니다.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첫 당선 때 선거 운동을 도왔고, 당선 뒤 인수위원회 도시건설분과에서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인수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대장동 개발 사업 등을 논의했던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후엔 성남시 호남향우회장, 성남시 생활체육회 부회장 등을 지냈고, 2014년 지방선거 때 시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 출마했다 자진 사퇴한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2018년 경기도지사,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등 이 후보가 선거에 나갈 때마다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최 씨의 아들은 2011년 3월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에 3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개 채용 입사했습니다.

당시 아들 최 씨와 함께 유일한 공채 합격자였던 김 모 씨는 이재명 후보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공동선대본부장 출신이자 '백현동 옹벽아파트 인허가 특혜'에 개입됐다는 의심을 받는 인사의 아들이라 특혜 채용 의혹을 불렀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이재명 캠프∙인수위 자녀 ‘줄줄이’ 합격…시 산하기관 ‘석연찮은 채용’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도전 당시 지지 선언을 한 최 모 씨 [출처 = 한성뉴스넷]
■ 성남시 "사회적기업에 업무 위탁"

성남시에선 사회적기업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 이윤을 지역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 기업 형태입니다.

이런 업무 형태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주도한 것으로, 이 후보 관련 자서전에도 언급될 정도로 공을 들인 사업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시장에 취임해보니 시청과 구청, 도서관 등 성남시에서 청소용역을 주는 곳이 16군데 있었는데 그 업체 하나의 권리금이 20억 원이었다. … (중략) … 이재명은 별도로 책정된 용역업체 이윤을 제외한 환경미화원 임금은 100% 그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선정방식도 공개경쟁 심사로 바꾸었다. 환경미화원들은 한달에 월급이 40~50만 원이나 올랐다고 좋아했다. <인간 이재명> 293 페이지

실제로 성남시는 2011년 1월 보도자료에서 "사회적기업 일종인 시민 주주기업(성남 거주 직원 비율 70%, 기업 이윤 2/3 사회 환원)에 청소대행 업무를 위탁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A 업체도 시민 주주기업, 즉 사회적기업입니다. 이윤의 3분의 2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데,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15년~19년, 5년 동안 이익금 6억 8천만 원(한해 평균 1억 3천만 원)를 환원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윤'은 '순이익'(매출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환원 내역에는 '기부금'이나 '사회공헌기금' 외에 '설비 재투자' '직원 성과금' '추가 인력 고용' '근무여건 개선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A 업체는 최 씨 부인이 이사를 지냈고, 아들이 본부장을 맡은 '가족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A 업체의 2018년 사회 환원액은 모두 1억 4천만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기부금은 1천700만 원(12%)에 불과했고, 나머지 1억 2300만 원(88%)은 성과금과 근로개선 등에 쓴 돈이었습니다.


■ 한도 5천만 원인데…성남시 "예외 규정 적용"

성남시가 사회적기업들과 맺은 계약 방식도 석연치 않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는 건당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8년에 생긴 것으로, 그 이전에는 한도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그런데 어떻게 A 업체는 성남시와 매년 10억~30억 원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걸까요.

성남시는 A 업체와 맺은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하면서 일종의 예외 규정인 '지방계약법 25조 1항 8호 사목'을 근거로 적었습니다.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법제처 홈페이지]
■ 법제처 "불가"…성남시 "개선하겠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달랐습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6월, 성남시가 근거로 든 '지방계약법 25조 1항 8호 사목'에 대해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제3자에게 자유로운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그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특정함으로써 지방계약법의 예외적인 계약 형태인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면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성남시 자원순환과가 KBS에 보낸 답변서KBS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법제처 해석을 성남시에 보냈고, 일주일 뒤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남시는 답변서에서 "향후에는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하고 객관적인 계약방법을 검토하여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온 것이냐'는 KBS 질문에 "이전부터 계약 방식이 적절한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공개 경쟁 등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말했습니다.

이 후보가 치적으로 홍보해 온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 10년 만에 개선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 3개 업체에도 이 후보 관련 인사

성남시에는 A 업체를 포함해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맺어오고 있는 16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2011년~2012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됐는데, 이후 10년 가까이 용역을 전담하며 퇴출되거나 페널티(벌칙)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매년 업체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신규로 허가 신청을 한 업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는 이 16개 업체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추가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최 씨 외에도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활동을 한 인사의 이름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B 업체의 대표인 한 모 씨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의 문화체육복지분과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C 업체의 전 사외이사인 최 모 씨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의 경제환경분과 간사를 맡았습니다.


■ 이 후보 측 "법적 문제 없어…과정 투명"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선대위는 KBS 질의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 선거를 돕고 인수위 활동을 하셨던 최 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2011년부터 성남시와 230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KBS가 이 같은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성남시는 이를 인정하면서 계약 방식을 바꾸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역점사업이었음. 당시 규정으로는 계약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었고, 위탁적격심사에서 새누리당 시의원이 최고점을 줄 정도로 공모 과정도 투명했음"

-A 기업 말고도 시의 청소대행 계약을 맡고있는 사회적기업들의 등기 이사 중에서는 이 후보의 선거를 도왔거나, 가까웠던 인사들과 동일한 이름들이 여럿 확인됩니다. B 업체 한 모 대표, C 업체 최 모 이사 등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급된 분들이 소속된 회사는 당시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업체였음. 당시 전국의 지자체에서 분뇨, 쓰레기처리 등은 이권의 복마전이었고 성남시는 이들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선정했음"

한편 A 업체의 최 대표에도 입장을 물었지만, 그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취재진에게 "그 문제(수의계약)로는 통화를 거절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수신을 차단했습니다.

(인포그래픽: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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