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건보 부양자격 없어…법원 “동성혼 인정은 입법 몫”

입력 2022.01.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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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 법원 "동성 관계 사실혼 인정은 입법의 문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7일), 성소수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성인 둘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은 혼인 의사의 합치, 부부 공동생활이라 할 만한 혼인 생활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면서, "여기서 '혼인'이란,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그 근본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특히 민법 등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사실혼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기존 혼인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처럼 국민건강보험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사정만으로는, 혼인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동성간 사실혼 인정 여부는 입법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제도란 각 사회 내 사회 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이므로, 그 인정 여부는 개별 국가 내 사회적 수요와 합의에 따라 결정될 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결국 우리나라 안에서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곧바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A 씨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가까이 오고 있다 믿어…항소할 것"

앞서 A 씨의 배우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같은 남성인 A 씨를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부양자에 해당한다고 신고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도 포함해 간단한 증빙서류만 내면 자격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신고를 반려하고 A 씨를 지역가입자로 보아 매달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국내법상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A 씨가 피부양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인데도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부부는 선고 직후 "다른 시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거냐, 다른 시민에 비해 하등한 시민으로 살아갈거냐 선택하라고 한다면 평등하게 주어지는 권리를 받고 평등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할 것"이라며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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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부부 건보 부양자격 없어…법원 “동성혼 인정은 입법 몫”
    • 입력 2022-01-07 15:15:45
    취재K

성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 법원 "동성 관계 사실혼 인정은 입법의 문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7일), 성소수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성인 둘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은 혼인 의사의 합치, 부부 공동생활이라 할 만한 혼인 생활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면서, "여기서 '혼인'이란,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그 근본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특히 민법 등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사실혼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기존 혼인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처럼 국민건강보험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사정만으로는, 혼인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동성간 사실혼 인정 여부는 입법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제도란 각 사회 내 사회 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이므로, 그 인정 여부는 개별 국가 내 사회적 수요와 합의에 따라 결정될 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결국 우리나라 안에서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곧바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A 씨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가까이 오고 있다 믿어…항소할 것"

앞서 A 씨의 배우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같은 남성인 A 씨를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부양자에 해당한다고 신고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도 포함해 간단한 증빙서류만 내면 자격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신고를 반려하고 A 씨를 지역가입자로 보아 매달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국내법상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A 씨가 피부양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인데도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부부는 선고 직후 "다른 시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거냐, 다른 시민에 비해 하등한 시민으로 살아갈거냐 선택하라고 한다면 평등하게 주어지는 권리를 받고 평등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할 것"이라며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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