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에서 흡연’ 제지당한 환자가 병원 탈의실에 방화

입력 2022.01.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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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났던 병원 여직원 탈의실, 50대 환자가 태운 서류들이 놓여 있다.불이 났던 병원 여직원 탈의실, 50대 환자가 태운 서류들이 놓여 있다.

경남 창원의 한 5층 규모 병원의 1층 여자 탈의실에서 불이 난 건 오늘(7일) 오전 7시쯤입니다.

하마터면 큰불로 번질 뻔 했지만, 불이 난 직후 병원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경고음이 울리자 직원들이 탈의실로 달려가 재빠르게 불을 껐는데요.

탈의실 내부 일부를 태운 것 외에는 큰 피해가 없었고, 입원 환자 180여 명에게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불을 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병원에 입원해있던 50대 남성 환자였습니다.

장염 증세가 있어 지난 4일에 이 병원에 입원한 이 남성이 여직원 탈의실에서 라이터로 서류 뭉치에 불을 붙인 겁니다.

불을 내려고 한 원인은 '실내 흡연 금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아침, 불을 지르기 직전에 병실에서 담배를 피웠는데요. 이를 본 병원 직원들은 당연히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제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갑자기 격분해 무작정 퇴원을 하겠다며 옷을 갈아입고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곧장 병원 밖으로 나가지는 않고, 문이 열려있던 1층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갖고 있던 라이터로 서류 뭉치에 불을 붙였던 겁니다.

이 남성은 불을 지른 직후 병원 근처 진해경찰서로 직접 찾아가 불을 질렀다며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 남성을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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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실에서 흡연’ 제지당한 환자가 병원 탈의실에 방화
    • 입력 2022-01-07 18:50:28
    취재K
불이 났던 병원 여직원 탈의실, 50대 환자가 태운 서류들이 놓여 있다.
경남 창원의 한 5층 규모 병원의 1층 여자 탈의실에서 불이 난 건 오늘(7일) 오전 7시쯤입니다.

하마터면 큰불로 번질 뻔 했지만, 불이 난 직후 병원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경고음이 울리자 직원들이 탈의실로 달려가 재빠르게 불을 껐는데요.

탈의실 내부 일부를 태운 것 외에는 큰 피해가 없었고, 입원 환자 180여 명에게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불을 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병원에 입원해있던 50대 남성 환자였습니다.

장염 증세가 있어 지난 4일에 이 병원에 입원한 이 남성이 여직원 탈의실에서 라이터로 서류 뭉치에 불을 붙인 겁니다.

불을 내려고 한 원인은 '실내 흡연 금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아침, 불을 지르기 직전에 병실에서 담배를 피웠는데요. 이를 본 병원 직원들은 당연히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제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갑자기 격분해 무작정 퇴원을 하겠다며 옷을 갈아입고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곧장 병원 밖으로 나가지는 않고, 문이 열려있던 1층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갖고 있던 라이터로 서류 뭉치에 불을 붙였던 겁니다.

이 남성은 불을 지른 직후 병원 근처 진해경찰서로 직접 찾아가 불을 질렀다며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 남성을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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