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민간확산 우려” vs “대화 기대”

입력 2022.01.07 (21:41) 수정 2022.01.07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 바로 이사회죠.

지금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 구성원은 대통령이나 장관 등이 임명해 왔는데요.

앞으론 노동자 대표의 추천 등을 받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건데요.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노동자 대표 한 명이 이사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가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산하 기관 직원인 변춘연 씨.

본업 외에 노동이사란 또다른 직함도 있습니다.

직장의 최고 의결 기관인 이사회에 변 씨가 노동자 대표로 참석하면서 이사회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변춘연/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노동이사 : "이사회가 그 전에는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직원 대표는 안건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하고."]

5년 전 서울시가 자체 도입한 이후 현재 9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노동이사제.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처리되면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여 곳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재계는 노동이사제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이 방만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춘/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 :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신산업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자동화 투자, 구조조정같은 의사결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비판이 많은 제도입니다."]

노동계는 대화를 통해 노사갈등을 줄이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국회의 입법이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정착하는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민간 부문에도 의무화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공공부문으로 확대된 노동이사제가 노조와 경영진의 갈등 해결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뤄낼 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민간확산 우려” vs “대화 기대”
    • 입력 2022-01-07 21:41:20
    • 수정2022-01-07 22:05:25
    뉴스 9
[앵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 바로 이사회죠.

지금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 구성원은 대통령이나 장관 등이 임명해 왔는데요.

앞으론 노동자 대표의 추천 등을 받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건데요.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노동자 대표 한 명이 이사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가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산하 기관 직원인 변춘연 씨.

본업 외에 노동이사란 또다른 직함도 있습니다.

직장의 최고 의결 기관인 이사회에 변 씨가 노동자 대표로 참석하면서 이사회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변춘연/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노동이사 : "이사회가 그 전에는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직원 대표는 안건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하고."]

5년 전 서울시가 자체 도입한 이후 현재 9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노동이사제.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처리되면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여 곳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재계는 노동이사제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이 방만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춘/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 :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신산업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자동화 투자, 구조조정같은 의사결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비판이 많은 제도입니다."]

노동계는 대화를 통해 노사갈등을 줄이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국회의 입법이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정착하는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민간 부문에도 의무화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공공부문으로 확대된 노동이사제가 노조와 경영진의 갈등 해결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뤄낼 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