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벼랑 끝 자영업자…대책은?

입력 2022.01.09 (08:46) 수정 2022.01.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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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이성원 대한소상공인자영업자연합 사무총장,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태서 : 코로나 관련해서 다음 코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 얘기해보겠습니다. 고강도 지금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대단히 크죠. 또 불만도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피해 이걸 어떻게 봐야 하고 또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오늘 한번 여야 국회의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측에서 나온 관계자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이동주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동주 : 반갑습니다.

박태서 : 국민의힘에 홍석준 의원인데요. 국민의힘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석준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성원 대한소상공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성원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반갑습니다. 현안으로 곧바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성원 사무총장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고강도 거리두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도 하고 소송도 하고요. 어제 그제서부터는 점등 시위도 하고 있던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요, 소상공인 쪽 입장에서?

이성원 : 어찌됐든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손실보상의 현실화 같습니다. 저희가 손실보상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지난 7월부터 적용이 됐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실제 손실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적다는 문제. 그것은 아마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제대로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손실이 적어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어서 잘못된.

박태서 : 적고. 또?

이성원 : 그런 부분 또 하나랑 역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가 너무 좁습니다. 지금은 오직 시간제한을 받는 업종들만 손실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제한이라든가 공간의 사용 그리고 백신패스까지 모든 방역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업종들까지 손실보상을 넓히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박태서 :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보상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들 이해가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 준비한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손실보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실보상이라는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실시가 되는 건데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제한, 집합금지, 인원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 감소한 경우에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건데 감소 매출액의 80%를 50만 원에서 1억 원 한도로 보상해 준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방금 이성원 사무총장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의원들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손실보상이 너무 적다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급해서 적용해달라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이동주 의원께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동주 : 일단 손실보상에 사각지대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타당한 지점이 있고요. 소급 적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법을 작년 6월, 7월달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많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1년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이미 손실보상이라는 법이 없이도 피해지원금으로 해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정부가 이미 방역지원금을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시 법안을 논의할 때도 대상에 대한 부분과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쟁점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왕에 나왔던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그걸 어떻게 추산해서 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다시 지급하느냐, 소급해서 지급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의가 지난하게 될까 봐 사실은 1년 동안에 먼저 피해를 입었던 부분은 풍부하게 많은 지원금의 형태로 가고 7월 이후에 법이 만들어진 부분,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사실 작년 7월 이후부터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럼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책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홍석준 : 일단 손실보상 관련해서 철학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도 법을, 제가 국회의원으로 두 번째 발의를 했는데 손실보상이라는 게 기본적인 국민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을 했을 때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는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도는, 문제는 일단 첫 번째로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즉, 아주 쉽게 어떤 부과세라든지 국가적 자료에 근거해서 손실이 발생한 건 원칙적으로 전부 다 보상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접근이 돼야 되고 물론 재정적 상황은 고려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것이 너무 지금 잣대가, 정부의 잣대가 지금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손실보상 자체도 없었고 전국 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됐다가 또 나중에 업종별 논의하면서 방금 총장님도 말씀했지만 이걸 너무 업종을 국한하지 말고 손실이 발생한 중소상공인 업종은 모두 다 최대한 보상을 한다는 이런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계속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보상에 대한 여야 입장 차를 확인하실 수 있었던 거 같은데 소상공인 지원책과 관련된 논란들이 여러 이슈들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시각 차가 또 있는 거 같고. 또 방금 김부겸 총리가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설 전에 방역지원금이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데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요. 이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일종의 대출 방식으로 설 연휴 전에 지급 예정인데 손실보상금이 계산이 돼서 나중에 지급을 받게 되면 500만 원을 합산해서 대출금을 나중에 빼주는 형태로, 차감하는 형태로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라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이동주 의원, 지금 이거를 줄 거면 그냥 주지 왜 저걸 대출 형태로 줬다가 나중에 까느냐? 이런 형태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주 : 일단 그런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왜냐면 그동안에 손실보상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영업제한이나 금지를 받았던 기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느냐 이걸 따져서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지급을 사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고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바꾸자. 그래서 영업제한을 먼저 발동을 할 때 해당 업종의 예상되는 피해 부분을 먼저 지급해 주고 그 부분이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했을 때 부족하다면 더 주자. 이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감을 해서 정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우리 이동주 의원 말씀은 선지급 후 정산 개념으로 일단 급한 분들한테 지급을 우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정부 여당의 판단이었다는 얘기죠? 이성원 사무총장 보시기에는 500만 원 선지급 지금 설 전에 지급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성원 : 일단 기존의 지원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지원되는 부분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걱정하고 계신 부분들이 뭐냐면 후정산 방식에 있어서 현재 손실보상이 너무 적은 금액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 금액을 다 썼는데 손실보상이 적게 책정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오히려 상당 부분의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문의 전화가 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정부가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자영업자들도 이 지원금을 보다 알차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태서 : 우리 홍석준 의원께서는 500만 원 선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 저는 이 방식은 맞는 방식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사실은 제가 KBS 토론을 벌써 세 번째 나왔는데요. 제가 2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기준, 재정적 상황 그리고 선택적으로 하되 그러나 충분히 보상.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된다 그런 세 가지 기준을 계속 2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후정산하는 것은 도덕적 방지를 위해서 미국의 PPP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그리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과연 500만 원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한 달 임대료 내지는 한 사람의 봉급, 두 사람의 봉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또 정산을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상당히 애초에 어떤 접근 방식과 금액 이런 것들이 언밸런스하고. 다시 말하지만 이런 기준을 사실은 처음부터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이 되면 6번째잖습니까? 이제 거의 코로나 막판이 돼서 이런 접근 방식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그러면 하나 더 지금 김부겸 총리가 방금 전에 출연해가지고 한 발언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성원 사무총장하고 이동주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손실보상,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준비했던 손실보상에 대한 80%를 지원한다는 게 있는데 이거를 김부겸 총리한테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80%를 지금, 감소 매출된 부분의 80%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법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적고 100% 전액 보상해달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부분들은 유연하게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동주 의원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 건지. 80%보다 더 줄 수도 있다는 거 같아요, 지금 김부겸 총리 말씀은.

이동주 : 긍정적인 답변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을 국회에서 당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이참에 그것뿐만 아니라 인원제한에 대해서도 올해 1월달 중으로 정부 입장에서 시행령을 손봐서라도 인원제한에 대한 것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넣겠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왕이면 저희가 요구하는 게 보상의 기준 중에 연매출 10억이라고 하는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박태서 : 10억 이하만 보상하기로 돼 있죠.

이동주 : 예. 그런데 사실은 요즘 골목상권에 웬만한 편의점이라든가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10억이 넘습니다. 종사자나 매출 규모가 큰 데가 사실은 이런 코로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박태서 : 규모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는 다 10억 넘어가죠.

이동주 : 예. 그래서 연매출 10억 이상인 규정도 좀 더 상향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

박태서 : 매출 피해 규모의 80%까지 보상 이 부분들을 조금 높인다고 총리가 얘기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연 매출 10억 이상 피해 본 업소들에 대해서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혹시 여당에서 논의되는 게 있나요?

이동주 : 저희가 당내에 코로나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렇게 현장 단체들하고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같이 당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거는 이성원 사무총장님, 좀 긍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80%를 조금 더 올려준다는 거고 10억 이상의 자영업자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성원 : 그런데 현장에서 상당수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제 손실보상금으로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정률 80%에서 100% 사이로 상한을 하더라도 사실은 큰 금액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그게 매출 피해 규모의 80%까지 보상해 준다는 건데 대부분 1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이성원 : 그렇진 않습니다. 단순히 매출 기준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있는데

박태서 : 감소분. 감소분.

이성원 : 문제는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박태서 : 누가 모르고 있죠?

이성원 : 자영업자 당사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누구나 보더라도 가장 간단하게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임대료 기준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아예 손실보상을 다시 한번 전면 개편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손실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박태서 : 홍석준 의원.

홍석준 :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10억도 물론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빠진 분들이 예를 들면 이게 4대보험 적용 종사원들만 인건비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라든지 여기 제외된 인건비도 굉장히 많은 거고 그다음에 또 신규 매장들, 특히 2019년도에 설립된 이런 신규 매장들 같은 경우, 2020년, 2021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손실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예 여기서 다 제외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80%를 90%로 한다? 이게 큰 의미가 현재 필드에서는 없습니다.

박태서 : 단순하게 매출 기준 감소분에 대한 기준을 상향하는 거 못지않게 현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루폴.. 그러니까 구멍들이 있다는 얘기죠?

홍석준 : 네. 산정 어떤 범위 대상 자체가 지금 **(5108) 많죠.

박태서 : 대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는 왜 다른 나라들보다 덜 지원해주느냐. 저희가 관련해서 데이터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본과 미국 사례인데 이게 지금 자영업 연구원의 자료인데요. 자영업자 1인당 지원 규모가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257만 원을 지원했는데 미국은 830만 원, 일본은 851만 원 지원했다, 라는 거고요. 한 눈에 봐도 3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동주 의원, 이게 우리가 예산 부족입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저런 식의 데이터가 나오는 건지.

이동주 : 일단은 재정당국의 인색한 재정운영 태도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수치에서도 나왔지만 작년 상반기에 보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45.7%입니다.

박태서 : 우리나라가요?

이동주 : 네. 일본의 5분의 1수준, 미국의 3분의 1수준이고요. 반면에 코로나로 인해 가계.. 부채 비율은 104.9%로 미국의 80%, 일본의 62%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 사실은 국가부채는 늘지는 않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방역 성공에는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국민들의 피해감내가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 더 재정당국에서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이제는 조금 더 선지원을 포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좀 포함해서 재정지원에 있어서 전향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태서 : 홍석준 의원 우리나라가 덜 푸는 게 맞나요?

홍석준 : 참.. 그 제가 정부 여당에서 우리 좀전에 이동주 의원 같은 그런 말씀 들으면 참 답답한데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때 국가부채가 34%였습니다. 올해에 607조 예산 반영되고 난 다음에 국가부채가 지금 52%. 지금 OECD 중에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1위입니다. 작년에보다 15.4%가 지금 늘었습니다. 지금 일단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보면 지금 해외도 미국과 EU가 굉장히 차별이 많이 납니다. 미국이 굉장히 많이 풀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EU라든지 이런 국가는 기존에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데 비해서 미국은 기존에 복지 제도가 약하니까

박태서 : 그렇죠.

홍석준 : 이번 기회를 통해서, BPB(5338)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복지 제도를 상호(5342) 할 수 있는 거를 대폭적으로 좀 풀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 복지 제도도 EU처럼 비교적 돼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기에는 없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또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지원금. 뭐 이런 것들이..

박태서 : 다 포함시키면?

홍석준 : 네. 다 포함시키면..

박태서 : 적지 않은 거다?

홍석준 : 적지 않은.. GDP 대비하면 결코 적지 않은 겁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홍석준 : 네.

박태서 : 그런데 제가 이제 외신보도를 보거나 직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제가 이성원 사무총장께..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문 닫아도 뭐.. 이성원 사무총장이죠? 이게 뭐 가게를 닫아도 별로 손해가 아니다, 할만큼의 지원금이 나온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업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너무 적다, 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성원 : 지금 자영업자들이 점등식이라든가

박태서 : 네. 하고 있죠.

이성원 : 길거리에서 집회도 나서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일관된 목소리는 충분한 손실보상만 된다면 어떤 방역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입장입니다.

박태서 : 심지어 락다운. 그러니까 봉쇄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성원 : 맞습니다.

박태서 : 보상만 된다면?

이성원 : 네.

박태서 : 이거는 우리 이동주 의원께서 정부에 다니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에 대한 여력이나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부 쪽에다가 얘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달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 더 이슈 하나 추가해보겠습니다. 방역패스 문제. 아까 우리 김부겸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독서실, 학원, 스카이 패스.. 뭡니까? 스터디 카페. 죄송합니다. 스터디 카페 등등에 대한 지금 집행정지가 지금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음식점, 카페 등등에 대한 지금 집행정지가 지금 심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자주 가는 회사 앞에 식당 사장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 하면 이 얘기 꼭 좀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방역패스가 지금 시행이 되면서 너무 힘들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장사하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방역패스 여부를 업주들이 직접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라는 거고 또 손님들이 짜증을 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좀 손 좀 봐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던데 이동주 의원 어떻겠습니까?

이동주 : 네. 아무래도 그런 국민들의 현실적 불편이나 자영업자들의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1차 법원에서의 판결 영향에 좀 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저희들이 사회적 여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패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국민건강이라든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어떤 대응책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방역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고 또 하나는 이런 국민들의 불편이나 자영업자들의 손실. 이런 부분들도 적정하게 좀 살펴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라든가 방역패스에 대한 어떤 뭐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철회라든가 아니면 선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안들을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야당에서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홍석준 : 지금 방역패스가 해외.. 해외사례들을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 그러나 이 방역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이번에 법원 판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학습권이라든지 우리 중소 소상공인들이든 생존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잣대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 코로나 환자들의 **(5735) 대응 능력입니다. 우리가 계속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위드 코로나를 하다가 급히 중단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정부의 대응. 특히 코로나 환자 시설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다시 위드 코로나를 접었는데 우리가 방역패스와 연계를 해야 될 것은 빨리 이거를 좀 최대한 풀되 그러나 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대비를 우리가 동시에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과연 방역.. 과연 패스가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 지금은 돌파감염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방역패스를 조기에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박태서 :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성원 사무총장님 업주들은 방역패스에 대해서 거의 뭐 폭발 직전이죠?

이성원 : 네. 한 가지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기를 바라는 게 자영업자들이 방역 자체를 절대 뭐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영업상에 피해가 크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이 고객들과 부딪히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항의하는 지점도 많고.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방역패스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생각보다 피해가 큰 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만 이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포함된 그 집단군. 예를 들어 네 분이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뭐 한 분이 못 맞으셨다. 그러면 세 분만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네 분이 다 식사를 안 하시거든요.

박태서 : 네 명이 다 빠지는 거죠.

이성원 : 그래서 생각보다 접종률이 높더라도 그 피해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패스 대신 초창기부터 자영업자들은 백신 인센티브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면서 방역은 강화하자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박태서 :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주에 법원의 심리 결과가 집행정지에 대해서 지금 음식점, 카페 등등에 대한 심리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고 독서실, 학원, 스터디 카페에 대한 본안소송도 아마 이르면 다음 달 정도에는 아마 본안소송 결과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하여간 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좀 기대해보고요. 오늘 나오신 김에 이동주 의원, 홍석준 의원 계시니까 정부 여당, 정치권.. 앞으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 대응 이점에 반드시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라는 게 있으면 혹시 먼저 이동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동주 : 일단은 코로나 19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오래갈지는 사실은 저희도.. 누구도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새로 발생되고 확진된 것처럼 이런 코로나 장기화에 대한 어떤 피해 예방이라든가 대책 등을 전반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의 재정 계획과 지출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확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국민의당 홍석준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하나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부채가.. 제가 이제 인용을 했던 부분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국내에 국민들한테 지는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생기는 대외부채랑 다른 성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돈. 그것은 분명히 부채로 증가는 하지만 그거는 우리 GDP 성장의 내수에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아까 우리 국무총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사각지대 없이 더 넓혀야 되고 더 높여야 되고 더 많이 주셔도 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동주 : 그게 결국에 내수.. 이번 침체기에 내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박태서 : 네. 마지막으로 홍석준 의원 정부여당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대응. 이 부분들을 바로 잡아달라. 이게 있으신지.

홍석준 : 저는 일관되게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집중적인 그런 어떤 충분한 지원이 돼야 되고 어떤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이런 일반적인 어떤 돈풀기 식의 정부의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줄기차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좀 해왔고 동시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가장 힘듭니다마는 또 그거 말고도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어떤 문제라든지 또 최저임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소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있습니다. 진짜 정부 여당과 정치권에서 진짜 이번 기회에 자영업자, 중소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어떤 정책들을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어떤 손실보상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슈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성원 사무총장님 이번 주에 뭐 시위도 하고 국회 앞에서 집회 여러 개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점등시위도 계속 한다는 거죠?

이성원 : 네.

박태서 :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에 풀리게 되면 이 부분들도 연동해서 영향이 있겠네요?

이성원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금 자영업자 이슈.. 지금 보신 것처럼 워낙 예민하고요.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라는 거 확인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또 어떤 해법이 필요한 건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짐작하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슈 어떤 문제가 있고 해법이 어떤지를 모색해본 시간 대담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동주 : 고맙습니다.

박태서 : 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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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벼랑 끝 자영업자…대책은?
    • 입력 2022-01-09 08:46:08
    • 수정2022-01-09 10:59:56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이성원 대한소상공인자영업자연합 사무총장,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태서 : 코로나 관련해서 다음 코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 얘기해보겠습니다. 고강도 지금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대단히 크죠. 또 불만도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피해 이걸 어떻게 봐야 하고 또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오늘 한번 여야 국회의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측에서 나온 관계자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이동주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동주 : 반갑습니다.

박태서 : 국민의힘에 홍석준 의원인데요. 국민의힘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석준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성원 대한소상공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성원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반갑습니다. 현안으로 곧바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성원 사무총장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고강도 거리두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도 하고 소송도 하고요. 어제 그제서부터는 점등 시위도 하고 있던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요, 소상공인 쪽 입장에서?

이성원 : 어찌됐든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손실보상의 현실화 같습니다. 저희가 손실보상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지난 7월부터 적용이 됐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실제 손실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적다는 문제. 그것은 아마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제대로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손실이 적어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어서 잘못된.

박태서 : 적고. 또?

이성원 : 그런 부분 또 하나랑 역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가 너무 좁습니다. 지금은 오직 시간제한을 받는 업종들만 손실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제한이라든가 공간의 사용 그리고 백신패스까지 모든 방역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업종들까지 손실보상을 넓히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박태서 :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보상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들 이해가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 준비한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손실보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실보상이라는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실시가 되는 건데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제한, 집합금지, 인원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 감소한 경우에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건데 감소 매출액의 80%를 50만 원에서 1억 원 한도로 보상해 준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방금 이성원 사무총장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의원들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손실보상이 너무 적다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급해서 적용해달라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이동주 의원께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동주 : 일단 손실보상에 사각지대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타당한 지점이 있고요. 소급 적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법을 작년 6월, 7월달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많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1년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이미 손실보상이라는 법이 없이도 피해지원금으로 해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정부가 이미 방역지원금을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시 법안을 논의할 때도 대상에 대한 부분과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쟁점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왕에 나왔던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그걸 어떻게 추산해서 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다시 지급하느냐, 소급해서 지급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의가 지난하게 될까 봐 사실은 1년 동안에 먼저 피해를 입었던 부분은 풍부하게 많은 지원금의 형태로 가고 7월 이후에 법이 만들어진 부분,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사실 작년 7월 이후부터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럼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책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홍석준 : 일단 손실보상 관련해서 철학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도 법을, 제가 국회의원으로 두 번째 발의를 했는데 손실보상이라는 게 기본적인 국민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을 했을 때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는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도는, 문제는 일단 첫 번째로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즉, 아주 쉽게 어떤 부과세라든지 국가적 자료에 근거해서 손실이 발생한 건 원칙적으로 전부 다 보상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접근이 돼야 되고 물론 재정적 상황은 고려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것이 너무 지금 잣대가, 정부의 잣대가 지금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손실보상 자체도 없었고 전국 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됐다가 또 나중에 업종별 논의하면서 방금 총장님도 말씀했지만 이걸 너무 업종을 국한하지 말고 손실이 발생한 중소상공인 업종은 모두 다 최대한 보상을 한다는 이런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계속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보상에 대한 여야 입장 차를 확인하실 수 있었던 거 같은데 소상공인 지원책과 관련된 논란들이 여러 이슈들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시각 차가 또 있는 거 같고. 또 방금 김부겸 총리가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설 전에 방역지원금이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데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요. 이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일종의 대출 방식으로 설 연휴 전에 지급 예정인데 손실보상금이 계산이 돼서 나중에 지급을 받게 되면 500만 원을 합산해서 대출금을 나중에 빼주는 형태로, 차감하는 형태로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라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이동주 의원, 지금 이거를 줄 거면 그냥 주지 왜 저걸 대출 형태로 줬다가 나중에 까느냐? 이런 형태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주 : 일단 그런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왜냐면 그동안에 손실보상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영업제한이나 금지를 받았던 기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느냐 이걸 따져서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지급을 사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고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바꾸자. 그래서 영업제한을 먼저 발동을 할 때 해당 업종의 예상되는 피해 부분을 먼저 지급해 주고 그 부분이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했을 때 부족하다면 더 주자. 이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감을 해서 정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우리 이동주 의원 말씀은 선지급 후 정산 개념으로 일단 급한 분들한테 지급을 우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정부 여당의 판단이었다는 얘기죠? 이성원 사무총장 보시기에는 500만 원 선지급 지금 설 전에 지급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성원 : 일단 기존의 지원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지원되는 부분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걱정하고 계신 부분들이 뭐냐면 후정산 방식에 있어서 현재 손실보상이 너무 적은 금액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 금액을 다 썼는데 손실보상이 적게 책정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오히려 상당 부분의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문의 전화가 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정부가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자영업자들도 이 지원금을 보다 알차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태서 : 우리 홍석준 의원께서는 500만 원 선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 저는 이 방식은 맞는 방식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사실은 제가 KBS 토론을 벌써 세 번째 나왔는데요. 제가 2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기준, 재정적 상황 그리고 선택적으로 하되 그러나 충분히 보상.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된다 그런 세 가지 기준을 계속 2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후정산하는 것은 도덕적 방지를 위해서 미국의 PPP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그리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과연 500만 원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한 달 임대료 내지는 한 사람의 봉급, 두 사람의 봉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또 정산을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상당히 애초에 어떤 접근 방식과 금액 이런 것들이 언밸런스하고. 다시 말하지만 이런 기준을 사실은 처음부터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이 되면 6번째잖습니까? 이제 거의 코로나 막판이 돼서 이런 접근 방식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그러면 하나 더 지금 김부겸 총리가 방금 전에 출연해가지고 한 발언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성원 사무총장하고 이동주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손실보상,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준비했던 손실보상에 대한 80%를 지원한다는 게 있는데 이거를 김부겸 총리한테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80%를 지금, 감소 매출된 부분의 80%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법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적고 100% 전액 보상해달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부분들은 유연하게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동주 의원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 건지. 80%보다 더 줄 수도 있다는 거 같아요, 지금 김부겸 총리 말씀은.

이동주 : 긍정적인 답변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을 국회에서 당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이참에 그것뿐만 아니라 인원제한에 대해서도 올해 1월달 중으로 정부 입장에서 시행령을 손봐서라도 인원제한에 대한 것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넣겠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왕이면 저희가 요구하는 게 보상의 기준 중에 연매출 10억이라고 하는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박태서 : 10억 이하만 보상하기로 돼 있죠.

이동주 : 예. 그런데 사실은 요즘 골목상권에 웬만한 편의점이라든가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10억이 넘습니다. 종사자나 매출 규모가 큰 데가 사실은 이런 코로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박태서 : 규모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는 다 10억 넘어가죠.

이동주 : 예. 그래서 연매출 10억 이상인 규정도 좀 더 상향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

박태서 : 매출 피해 규모의 80%까지 보상 이 부분들을 조금 높인다고 총리가 얘기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연 매출 10억 이상 피해 본 업소들에 대해서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혹시 여당에서 논의되는 게 있나요?

이동주 : 저희가 당내에 코로나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렇게 현장 단체들하고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같이 당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거는 이성원 사무총장님, 좀 긍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80%를 조금 더 올려준다는 거고 10억 이상의 자영업자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성원 : 그런데 현장에서 상당수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제 손실보상금으로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정률 80%에서 100% 사이로 상한을 하더라도 사실은 큰 금액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그게 매출 피해 규모의 80%까지 보상해 준다는 건데 대부분 1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이성원 : 그렇진 않습니다. 단순히 매출 기준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있는데

박태서 : 감소분. 감소분.

이성원 : 문제는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박태서 : 누가 모르고 있죠?

이성원 : 자영업자 당사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누구나 보더라도 가장 간단하게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임대료 기준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아예 손실보상을 다시 한번 전면 개편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손실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박태서 : 홍석준 의원.

홍석준 :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10억도 물론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빠진 분들이 예를 들면 이게 4대보험 적용 종사원들만 인건비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라든지 여기 제외된 인건비도 굉장히 많은 거고 그다음에 또 신규 매장들, 특히 2019년도에 설립된 이런 신규 매장들 같은 경우, 2020년, 2021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손실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예 여기서 다 제외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80%를 90%로 한다? 이게 큰 의미가 현재 필드에서는 없습니다.

박태서 : 단순하게 매출 기준 감소분에 대한 기준을 상향하는 거 못지않게 현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루폴.. 그러니까 구멍들이 있다는 얘기죠?

홍석준 : 네. 산정 어떤 범위 대상 자체가 지금 **(5108) 많죠.

박태서 : 대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는 왜 다른 나라들보다 덜 지원해주느냐. 저희가 관련해서 데이터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본과 미국 사례인데 이게 지금 자영업 연구원의 자료인데요. 자영업자 1인당 지원 규모가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257만 원을 지원했는데 미국은 830만 원, 일본은 851만 원 지원했다, 라는 거고요. 한 눈에 봐도 3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동주 의원, 이게 우리가 예산 부족입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저런 식의 데이터가 나오는 건지.

이동주 : 일단은 재정당국의 인색한 재정운영 태도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수치에서도 나왔지만 작년 상반기에 보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45.7%입니다.

박태서 : 우리나라가요?

이동주 : 네. 일본의 5분의 1수준, 미국의 3분의 1수준이고요. 반면에 코로나로 인해 가계.. 부채 비율은 104.9%로 미국의 80%, 일본의 62%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 사실은 국가부채는 늘지는 않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방역 성공에는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국민들의 피해감내가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 더 재정당국에서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이제는 조금 더 선지원을 포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좀 포함해서 재정지원에 있어서 전향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태서 : 홍석준 의원 우리나라가 덜 푸는 게 맞나요?

홍석준 : 참.. 그 제가 정부 여당에서 우리 좀전에 이동주 의원 같은 그런 말씀 들으면 참 답답한데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때 국가부채가 34%였습니다. 올해에 607조 예산 반영되고 난 다음에 국가부채가 지금 52%. 지금 OECD 중에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1위입니다. 작년에보다 15.4%가 지금 늘었습니다. 지금 일단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보면 지금 해외도 미국과 EU가 굉장히 차별이 많이 납니다. 미국이 굉장히 많이 풀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EU라든지 이런 국가는 기존에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데 비해서 미국은 기존에 복지 제도가 약하니까

박태서 : 그렇죠.

홍석준 : 이번 기회를 통해서, BPB(5338)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복지 제도를 상호(5342) 할 수 있는 거를 대폭적으로 좀 풀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 복지 제도도 EU처럼 비교적 돼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기에는 없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또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지원금. 뭐 이런 것들이..

박태서 : 다 포함시키면?

홍석준 : 네. 다 포함시키면..

박태서 : 적지 않은 거다?

홍석준 : 적지 않은.. GDP 대비하면 결코 적지 않은 겁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홍석준 : 네.

박태서 : 그런데 제가 이제 외신보도를 보거나 직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제가 이성원 사무총장께..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문 닫아도 뭐.. 이성원 사무총장이죠? 이게 뭐 가게를 닫아도 별로 손해가 아니다, 할만큼의 지원금이 나온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업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너무 적다, 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성원 : 지금 자영업자들이 점등식이라든가

박태서 : 네. 하고 있죠.

이성원 : 길거리에서 집회도 나서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일관된 목소리는 충분한 손실보상만 된다면 어떤 방역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입장입니다.

박태서 : 심지어 락다운. 그러니까 봉쇄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성원 : 맞습니다.

박태서 : 보상만 된다면?

이성원 : 네.

박태서 : 이거는 우리 이동주 의원께서 정부에 다니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에 대한 여력이나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부 쪽에다가 얘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달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 더 이슈 하나 추가해보겠습니다. 방역패스 문제. 아까 우리 김부겸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독서실, 학원, 스카이 패스.. 뭡니까? 스터디 카페. 죄송합니다. 스터디 카페 등등에 대한 지금 집행정지가 지금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음식점, 카페 등등에 대한 지금 집행정지가 지금 심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자주 가는 회사 앞에 식당 사장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 하면 이 얘기 꼭 좀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방역패스가 지금 시행이 되면서 너무 힘들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장사하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방역패스 여부를 업주들이 직접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라는 거고 또 손님들이 짜증을 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좀 손 좀 봐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던데 이동주 의원 어떻겠습니까?

이동주 : 네. 아무래도 그런 국민들의 현실적 불편이나 자영업자들의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1차 법원에서의 판결 영향에 좀 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저희들이 사회적 여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패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국민건강이라든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어떤 대응책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방역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고 또 하나는 이런 국민들의 불편이나 자영업자들의 손실. 이런 부분들도 적정하게 좀 살펴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라든가 방역패스에 대한 어떤 뭐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철회라든가 아니면 선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안들을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야당에서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홍석준 : 지금 방역패스가 해외.. 해외사례들을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 그러나 이 방역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이번에 법원 판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학습권이라든지 우리 중소 소상공인들이든 생존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잣대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 코로나 환자들의 **(5735) 대응 능력입니다. 우리가 계속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위드 코로나를 하다가 급히 중단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정부의 대응. 특히 코로나 환자 시설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다시 위드 코로나를 접었는데 우리가 방역패스와 연계를 해야 될 것은 빨리 이거를 좀 최대한 풀되 그러나 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대비를 우리가 동시에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과연 방역.. 과연 패스가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 지금은 돌파감염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방역패스를 조기에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박태서 :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성원 사무총장님 업주들은 방역패스에 대해서 거의 뭐 폭발 직전이죠?

이성원 : 네. 한 가지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기를 바라는 게 자영업자들이 방역 자체를 절대 뭐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영업상에 피해가 크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이 고객들과 부딪히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항의하는 지점도 많고.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방역패스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생각보다 피해가 큰 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만 이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포함된 그 집단군. 예를 들어 네 분이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뭐 한 분이 못 맞으셨다. 그러면 세 분만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네 분이 다 식사를 안 하시거든요.

박태서 : 네 명이 다 빠지는 거죠.

이성원 : 그래서 생각보다 접종률이 높더라도 그 피해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패스 대신 초창기부터 자영업자들은 백신 인센티브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면서 방역은 강화하자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박태서 :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주에 법원의 심리 결과가 집행정지에 대해서 지금 음식점, 카페 등등에 대한 심리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고 독서실, 학원, 스터디 카페에 대한 본안소송도 아마 이르면 다음 달 정도에는 아마 본안소송 결과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하여간 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좀 기대해보고요. 오늘 나오신 김에 이동주 의원, 홍석준 의원 계시니까 정부 여당, 정치권.. 앞으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 대응 이점에 반드시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라는 게 있으면 혹시 먼저 이동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동주 : 일단은 코로나 19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오래갈지는 사실은 저희도.. 누구도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새로 발생되고 확진된 것처럼 이런 코로나 장기화에 대한 어떤 피해 예방이라든가 대책 등을 전반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의 재정 계획과 지출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확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국민의당 홍석준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하나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부채가.. 제가 이제 인용을 했던 부분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국내에 국민들한테 지는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생기는 대외부채랑 다른 성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돈. 그것은 분명히 부채로 증가는 하지만 그거는 우리 GDP 성장의 내수에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아까 우리 국무총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사각지대 없이 더 넓혀야 되고 더 높여야 되고 더 많이 주셔도 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동주 : 그게 결국에 내수.. 이번 침체기에 내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박태서 : 네. 마지막으로 홍석준 의원 정부여당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대응. 이 부분들을 바로 잡아달라. 이게 있으신지.

홍석준 : 저는 일관되게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집중적인 그런 어떤 충분한 지원이 돼야 되고 어떤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이런 일반적인 어떤 돈풀기 식의 정부의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줄기차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좀 해왔고 동시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가장 힘듭니다마는 또 그거 말고도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어떤 문제라든지 또 최저임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소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있습니다. 진짜 정부 여당과 정치권에서 진짜 이번 기회에 자영업자, 중소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어떤 정책들을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어떤 손실보상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슈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성원 사무총장님 이번 주에 뭐 시위도 하고 국회 앞에서 집회 여러 개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점등시위도 계속 한다는 거죠?

이성원 : 네.

박태서 :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에 풀리게 되면 이 부분들도 연동해서 영향이 있겠네요?

이성원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금 자영업자 이슈.. 지금 보신 것처럼 워낙 예민하고요.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라는 거 확인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또 어떤 해법이 필요한 건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짐작하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슈 어떤 문제가 있고 해법이 어떤지를 모색해본 시간 대담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동주 : 고맙습니다.

박태서 : 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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