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신청하면 3일 안 지급

입력 2022.01.10 (11:00) 수정 2022.01.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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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선지급 방식으로 바뀌며, 지급 신청은 오는 19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바뀌는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만큼 최종 산정된 손실액과는 관계없이 일단 대출 방식으로 5백만 원을 선지급합니다.

이후 손실액을 최종 정산했을 때, 실제 손실액이 5백만 원보다 많으면 덜 받은 차액은 2월 중순부터 지급합니다.

반대로 실제 손실액이 5백만 원보다 적으면 더 받은 돈은 5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상환할 때 적용되는 금리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고, 그 이후에는 1% 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추가 비용 없이 미리 갚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지급 신청은 19일 시작되고 첫 닷새 동안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됩니다.

선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신청 당일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서 각자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첫날인 이달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55만 곳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손실보상이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2월 말부터 지급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2월 중순에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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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신청하면 3일 안 지급
    • 입력 2022-01-10 11:00:51
    • 수정2022-01-10 11:39:36
    경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선지급 방식으로 바뀌며, 지급 신청은 오는 19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바뀌는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만큼 최종 산정된 손실액과는 관계없이 일단 대출 방식으로 5백만 원을 선지급합니다.

이후 손실액을 최종 정산했을 때, 실제 손실액이 5백만 원보다 많으면 덜 받은 차액은 2월 중순부터 지급합니다.

반대로 실제 손실액이 5백만 원보다 적으면 더 받은 돈은 5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상환할 때 적용되는 금리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고, 그 이후에는 1% 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추가 비용 없이 미리 갚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지급 신청은 19일 시작되고 첫 닷새 동안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됩니다.

선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신청 당일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서 각자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첫날인 이달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55만 곳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손실보상이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2월 말부터 지급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2월 중순에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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