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족 후기’에 1억 원 손배소 협박?…리조트 천국에서 벌어진 일

입력 2022.01.10 (14:20) 수정 2022.01.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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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지의 숙박업소를 고를 땐 누구나 신중하게 됩니다. 어떤 곳에 묵느냐에 따라 여행지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기도 하죠.

특히 태국처럼 바다를 낀 휴양지라면 숙박업소를 선택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태국은 '리조트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택지도 다양한데요. 숙박업소의 가격과 객실 세부사항도 중요하지만, 여행객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실제 투숙객의 '후기'일 겁니다.

숙박업소들은 후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태국 유명 관광지의 한 리조트가 부정적인 후기를 쓴 고객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부정적인 후기에 "1억 원 손해 배상하라"는 리조트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3시간가량 떨어진 유명 관광지 카오야이의 한 리조트가 최근 부정적인 후기를 썼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300만 비트(한화 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고객을 대리한 변호사는 SNS에 글을 올려 이 고객이 지난해 6월 중순 이틀간 리조트를 이용한 뒤 시설과 서비스에 불만족했다는 후기와 함께 별점 10개 중 6개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리조트 측은 고객에게 접촉해 그의 후기가 명예훼손이며, 리조트의 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후기를 즉각 삭제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적시한 리조트의 서한을 받은 뒤 15일 이내에 300만 바트를 지불하고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는 물론 형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관광객일 뿐 리조트 비판하려는 숨은 의도 없었다"

해당 고객은 한 현지 매체와 한 통화에서 "리조트 측으로부터 서한을 받은 뒤 충격을 받았고,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면서 이 때문에 변호사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관광객일 뿐 해당 리조트를 비판하려는 숨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리조트가 시설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해 후기를 올렸고, 이후 리조트 측에 사과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콕포스트는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고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수준 이하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라면서, 숙소 예약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불친절하다" 후기 쓴 투숙객 징역형 위기에 처하기도

부정적인 후기를 쓴 뒤 예상 못 한 위기에 처한 투숙객은 또 있었습니다. 2020년 태국의 한 리조트에 대해 "불친절하다"는 후기를 남긴 미국인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최고 2년의 징역형을 살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행 전문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 웹사이트에 태국 꼬창섬의 한 리조트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후기에는 리조트의 상급자가 하급자를 다루는 방식을 노예를 빗대 비판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리조트 측은 해당 투숙객이 각기 다른 사이트에 부당한 후기를 남겨 명성에 해를 입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2년의 징역형과 20만 바트(약 74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투숙객은 리조트 직원에게 사과하고, 사과 내용을 언론에 게재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가 합의 사항을 이행해 리조트 측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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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만족 후기’에 1억 원 손배소 협박?…리조트 천국에서 벌어진 일
    • 입력 2022-01-10 14:20:55
    • 수정2022-01-10 1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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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지의 숙박업소를 고를 땐 누구나 신중하게 됩니다. 어떤 곳에 묵느냐에 따라 여행지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기도 하죠.

특히 태국처럼 바다를 낀 휴양지라면 숙박업소를 선택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태국은 '리조트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택지도 다양한데요. 숙박업소의 가격과 객실 세부사항도 중요하지만, 여행객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실제 투숙객의 '후기'일 겁니다.

숙박업소들은 후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태국 유명 관광지의 한 리조트가 부정적인 후기를 쓴 고객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부정적인 후기에 "1억 원 손해 배상하라"는 리조트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3시간가량 떨어진 유명 관광지 카오야이의 한 리조트가 최근 부정적인 후기를 썼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300만 비트(한화 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고객을 대리한 변호사는 SNS에 글을 올려 이 고객이 지난해 6월 중순 이틀간 리조트를 이용한 뒤 시설과 서비스에 불만족했다는 후기와 함께 별점 10개 중 6개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리조트 측은 고객에게 접촉해 그의 후기가 명예훼손이며, 리조트의 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후기를 즉각 삭제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적시한 리조트의 서한을 받은 뒤 15일 이내에 300만 바트를 지불하고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는 물론 형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관광객일 뿐 리조트 비판하려는 숨은 의도 없었다"

해당 고객은 한 현지 매체와 한 통화에서 "리조트 측으로부터 서한을 받은 뒤 충격을 받았고,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면서 이 때문에 변호사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관광객일 뿐 해당 리조트를 비판하려는 숨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리조트가 시설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해 후기를 올렸고, 이후 리조트 측에 사과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콕포스트는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고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수준 이하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라면서, 숙소 예약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불친절하다" 후기 쓴 투숙객 징역형 위기에 처하기도

부정적인 후기를 쓴 뒤 예상 못 한 위기에 처한 투숙객은 또 있었습니다. 2020년 태국의 한 리조트에 대해 "불친절하다"는 후기를 남긴 미국인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최고 2년의 징역형을 살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행 전문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 웹사이트에 태국 꼬창섬의 한 리조트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후기에는 리조트의 상급자가 하급자를 다루는 방식을 노예를 빗대 비판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리조트 측은 해당 투숙객이 각기 다른 사이트에 부당한 후기를 남겨 명성에 해를 입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2년의 징역형과 20만 바트(약 74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투숙객은 리조트 직원에게 사과하고, 사과 내용을 언론에 게재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가 합의 사항을 이행해 리조트 측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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