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 “경찰 형사면책 신설에 반대…실증 근거 없어”

입력 2022.01.10 (16:45) 수정 2022.01.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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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형사 책임을 감경해주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경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오늘(10일)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 5일 인권위 임시위원회를 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해주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문 위원장은 우선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형사책임은 이미 형법의 정당행위 조항에 의해 면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감경해줄 필요가 있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서는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처벌하는 것이 법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직무수행으로 경찰이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개정안의 근거가 될 만한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면책 조항이 신설되면 일선 현장에서 경찰이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위원장은 현장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에 위축된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라면서도 그 원인은 면책 조항이 없어서라기보다 내부 징계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위직 위주로 징계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게 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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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인권위 “경찰 형사면책 신설에 반대…실증 근거 없어”
    • 입력 2022-01-10 16:45:50
    • 수정2022-01-10 16:53:49
    사회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형사 책임을 감경해주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경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오늘(10일)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 5일 인권위 임시위원회를 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해주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문 위원장은 우선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형사책임은 이미 형법의 정당행위 조항에 의해 면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감경해줄 필요가 있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서는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처벌하는 것이 법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직무수행으로 경찰이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개정안의 근거가 될 만한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면책 조항이 신설되면 일선 현장에서 경찰이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위원장은 현장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에 위축된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라면서도 그 원인은 면책 조항이 없어서라기보다 내부 징계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위직 위주로 징계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게 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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