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무효”
입력 2022.01.10 (21:50)
수정 2022.01.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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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인근 토지주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무효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재건축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주 3명 가운데 1명이 재건축에 반대해 법정 동의율인 4분의 3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조합을 설립한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설립 인가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재건축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주 3명 가운데 1명이 재건축에 반대해 법정 동의율인 4분의 3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조합을 설립한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설립 인가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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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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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0 21:50:47
- 수정2022-01-10 21:56:10
![](/data/news/title_image/newsmp4/jeju/news9/2022/01/10/100_5369167.jpg)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인근 토지주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무효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재건축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주 3명 가운데 1명이 재건축에 반대해 법정 동의율인 4분의 3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조합을 설립한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설립 인가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재건축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주 3명 가운데 1명이 재건축에 반대해 법정 동의율인 4분의 3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조합을 설립한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설립 인가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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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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