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사람 있으면 일단 멈춰야…과태료 항목도 확대

입력 2022.01.11 (07:45) 수정 2022.01.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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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11일) 공포돼, 6개월 뒤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했지만, 개정법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일시 정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만, 법률 해석상 명확히 직진 신호가 켜져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때 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도로에 해당하지 않았던 아파트 단지와 대학 캠퍼스 내 통행로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이 우선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관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 법규 위반 항목에 유턴과 횡단, 후진 금지 위반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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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앞 사람 있으면 일단 멈춰야…과태료 항목도 확대
    • 입력 2022-01-11 07:45:53
    • 수정2022-01-11 14:32:10
    사회
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11일) 공포돼, 6개월 뒤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했지만, 개정법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일시 정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만, 법률 해석상 명확히 직진 신호가 켜져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때 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도로에 해당하지 않았던 아파트 단지와 대학 캠퍼스 내 통행로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이 우선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관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 법규 위반 항목에 유턴과 횡단, 후진 금지 위반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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