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1심 재판 속행
입력 2022.01.11 (07:51)
수정 2022.01.1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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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기가 끝남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1심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송 시장 등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원내대표와 그 측근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송 시장 등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원내대표와 그 측근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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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1심 재판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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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1 07:51:18
- 수정2022-01-11 07:56:42
법원 휴정기가 끝남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1심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송 시장 등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원내대표와 그 측근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송 시장 등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원내대표와 그 측근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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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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