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준고령자·경력단절여성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입력 2022.01.11 (10:51)
수정 2022.01.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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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올해 예산 7,000만 원을 투입해 '취업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만50세 이상의 구직자나 경력단절여성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석 달 동안, 해당 직원 인건비의 80%를 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수습이 끝난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이들의 인건비를 1년 동안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만50세 이상의 구직자나 경력단절여성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석 달 동안, 해당 직원 인건비의 80%를 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수습이 끝난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이들의 인건비를 1년 동안 추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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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준고령자·경력단절여성 채용 시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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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1 10:51:27
- 수정2022-01-11 10:57:17
양구군은 올해 예산 7,000만 원을 투입해 '취업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만50세 이상의 구직자나 경력단절여성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석 달 동안, 해당 직원 인건비의 80%를 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수습이 끝난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이들의 인건비를 1년 동안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만50세 이상의 구직자나 경력단절여성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석 달 동안, 해당 직원 인건비의 80%를 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수습이 끝난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이들의 인건비를 1년 동안 추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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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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