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입력 2022.01.11 (12:58)
수정 2022.01.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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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임대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5~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임대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5~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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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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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1 12:58:07
- 수정2022-01-11 13:00:04
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임대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5~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임대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5~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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