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입력 2022.01.11 (12:58) 수정 2022.01.11 (1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임대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5~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입력 2022-01-11 12:58:07
    • 수정2022-01-11 13:00:04
    뉴스 12
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임대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5~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