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나 장애아동 돌봄…전문가정위탁사업 전국으로 확대

입력 2022.01.11 (13:23) 수정 2022.01.11 (13: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등을 돌보기 위한 '전문 가정 위탁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달부터 학대 피해 아동이나 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 가정위탁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가정 위탁은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전문 위탁부모)가 학대피해 아동이나 2세 이하의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 전문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전문 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 보호대상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 비혈연 아동을 3년 이상 가정위탁해 양육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20시간의 양성교육과 가정환경조사를 받고 전문 위탁부모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각 지자체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해당 시도, 인접한 시도, 전국 순으로 전문 위탁부모를 확인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전문 위탁부모를 결정합니다.

선정된 전문 위탁부모는 가정 위탁지원센터의 사례 관리를 받게 되며, 매월 전문 아동보호비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전문 위탁가정에는 위탁 아동 1명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배치될 경우 지원금이 아동 각각에게 따로 지원됩니다.

전문 위탁부모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이나 대표번호(☎1577-1406)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대피해나 장애아동 돌봄…전문가정위탁사업 전국으로 확대
    • 입력 2022-01-11 13:23:23
    • 수정2022-01-11 13:26:57
    사회
학대 피해 아동 등을 돌보기 위한 '전문 가정 위탁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달부터 학대 피해 아동이나 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 가정위탁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가정 위탁은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전문 위탁부모)가 학대피해 아동이나 2세 이하의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 전문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전문 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 보호대상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 비혈연 아동을 3년 이상 가정위탁해 양육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20시간의 양성교육과 가정환경조사를 받고 전문 위탁부모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각 지자체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해당 시도, 인접한 시도, 전국 순으로 전문 위탁부모를 확인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전문 위탁부모를 결정합니다.

선정된 전문 위탁부모는 가정 위탁지원센터의 사례 관리를 받게 되며, 매월 전문 아동보호비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전문 위탁가정에는 위탁 아동 1명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배치될 경우 지원금이 아동 각각에게 따로 지원됩니다.

전문 위탁부모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이나 대표번호(☎1577-1406)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