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각하

입력 2022.01.11 (16:03) 수정 2022.01.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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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신청·청구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처분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도 없다”며 “이 가처분은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가처분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 씨의 동생인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 이 모 씨는 2020년 9월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가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 씨는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이 담긴 국가안보실 정보를 공개하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 가운데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해경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한 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안보실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아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을 상대로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해당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 열람을 허용하라는 가처분을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 씨 측은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했고, 대통령 퇴임 뒤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승소해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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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1 16:03:05
    • 수정2022-01-11 16:06:41
    사회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신청·청구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처분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도 없다”며 “이 가처분은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가처분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 씨의 동생인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 이 모 씨는 2020년 9월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가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 씨는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이 담긴 국가안보실 정보를 공개하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 가운데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해경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한 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안보실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아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을 상대로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해당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 열람을 허용하라는 가처분을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 씨 측은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했고, 대통령 퇴임 뒤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승소해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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