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1.11 (19:18)
수정 2022.01.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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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 이사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측 이사를 한 명 포함하도록 합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고, 전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여 곳에 적용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측 이사를 한 명 포함하도록 합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고, 전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여 곳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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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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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1 19:18:40
- 수정2022-01-11 19:29:54
![](/data/news/2022/01/11/20220111_5juqQK.jpg)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 이사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측 이사를 한 명 포함하도록 합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고, 전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여 곳에 적용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측 이사를 한 명 포함하도록 합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고, 전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여 곳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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