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목욕장 7곳 적발
입력 2022.01.11 (21:56)
수정 2022.01.11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구·군, 목욕협회와 함께 109개 목욕장을 특별 방역점검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은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업소 3곳과 전자출입명부 관리미흡 2곳, 장내 음식물 섭취 관리미흡 2곳이며 6곳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1곳은 행정지도 조치를 했습니다.
대구시는 추가 방역점검에서 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 150만 원 또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위반 유형은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업소 3곳과 전자출입명부 관리미흡 2곳, 장내 음식물 섭취 관리미흡 2곳이며 6곳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1곳은 행정지도 조치를 했습니다.
대구시는 추가 방역점검에서 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 150만 원 또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목욕장 7곳 적발
-
- 입력 2022-01-11 21:56:09
- 수정2022-01-11 22:06:54
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구·군, 목욕협회와 함께 109개 목욕장을 특별 방역점검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은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업소 3곳과 전자출입명부 관리미흡 2곳, 장내 음식물 섭취 관리미흡 2곳이며 6곳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1곳은 행정지도 조치를 했습니다.
대구시는 추가 방역점검에서 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 150만 원 또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위반 유형은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업소 3곳과 전자출입명부 관리미흡 2곳, 장내 음식물 섭취 관리미흡 2곳이며 6곳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1곳은 행정지도 조치를 했습니다.
대구시는 추가 방역점검에서 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 150만 원 또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
-
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윤희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