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22.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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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가 위원회 위원 자격과 업무수행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2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법)'의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을 보면,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생' 위원은 초·중·고 재학생으로, '청년'은 19살 이상 34살 이하, '학부모'는 유·초·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 가운데 선정해야 합니다.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전국단위 교원 노동조합으로 한정했습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평생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개시 연도 전년도의 3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 계획은 매년 말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또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도 구체화해,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5분의 3 이상을 일반 국민 대상으로 모집해야 합니다.

전문위원회의 경우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를 포함해 5개까지 둘 수 있고, 각 위원회의 위원은 21명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구성은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45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별, 교과별, 학교급별로 교원·교육전문가·학부모·학생 등이 참여한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발의할 때는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거나,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한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검토를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개정의 각 단계마다 필요한 경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7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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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 입력 2022-01-12 06:00:33
    사회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가 위원회 위원 자격과 업무수행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2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법)'의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을 보면,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생' 위원은 초·중·고 재학생으로, '청년'은 19살 이상 34살 이하, '학부모'는 유·초·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 가운데 선정해야 합니다.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전국단위 교원 노동조합으로 한정했습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평생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개시 연도 전년도의 3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 계획은 매년 말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또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도 구체화해,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5분의 3 이상을 일반 국민 대상으로 모집해야 합니다.

전문위원회의 경우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를 포함해 5개까지 둘 수 있고, 각 위원회의 위원은 21명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구성은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45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별, 교과별, 학교급별로 교원·교육전문가·학부모·학생 등이 참여한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발의할 때는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거나,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한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검토를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개정의 각 단계마다 필요한 경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7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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